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키우고, 많은 돈을 벌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쓴다면 그만큼 뿌듯한 일도 없겠죠. 나라는 사람이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것 자체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세금면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혹시 3000만원 이상 고액을 기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올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년간 낸 기부금이 3000만원을 넘는다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기존 세액공제율에 10%를 더해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40% 세액공제는 올해만 적용되는 한시적 공제율인데요. 정부가 고액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잠시 늘린 것이죠.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는 기부금은 대표적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사립대학, 국립대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낸 기부금이 속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데요. 아름다운재단, 동물자유연대, 굿소사이어티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부금액이 많을수록 세액공제율도 높아지죠. 올해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3000만원 이하는 30%, 3000만원 초과금액은 40%입니다. 지난해는 3000만원 초과분도 30%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는 10%나 늘어났습니다.
연간 5억을 버는 개인사업자가 아름다운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는 1억5000만원입니다.
공제액은 1000만원까지 구간은 15%를 적용해 150만원, 3000만원까지는 30%를 적용해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 3000만원 초과분인 2000만원에는 40% 세율을 적용해 800만원이 공제됩니다. 구간별 금액을 합하면 1550만원을 소득세액에서 돌려받게 되겠죠.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요.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액 공제받으면 됩니다.
다만 세무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아닌 곳에 고액을 기부할 때는 세금을 생각하고 기부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손진호 세무사(세무회계 진)는 "사설기관에 기부를 할 때는 기부할 돈에서 세금을 빼고 기부액을 정해야한다"면서 "기부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부족하다면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