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연 3800만원을 넘지 않은 근로자와 종교인·사업자에게 한해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줌으로써 일할 의욕을 북돋우는 제도다. 누구는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병간호 비용으로, 다른 누구는 아르바이트 대가로는 버거운 주거비에 쓴다고 한다. 현금성 복지 정책이 효과(근로의욕 고취)를 내는지는 수급자들의 수기로도 체감될 정도.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근로자 주거지로 '노동 시장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데 있다. 향후 복지정책 수립에 가늠자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부자 동네라든지, 빌딩 숲이라고 표현되는 도심 지역에서는 장려금을 받은 근로자 수는 많지 않았다. 주로 인천·서울 관악구·제주 등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해당 지역에 복지 수요가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세무서 단위로 장려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곳은 인천세무서(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관할)였다. 이 지역 내 수급 가구는 7만 가구(6만9739)에 육박한다. 이를 포함해 6만 가구를 넘은 지역은 의정부·제주·관악세무서까지, 전국에서 단 4곳뿐.
장려금 수급과 연관된 키워드는 '1인 가구·아르바이트·공공근로'였다.
관악세무서에서 장려금 업무를 경험했다는 국세청 한 직원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장려금 수급자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은 61.9%(올해 2월)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에서 집값이 저렴하고 2호선이 근접해 강남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부분도 '벌이가 안 좋은' 근로자 거주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구로·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 하는 근로자가 근무지와 인접한 인천을 택하면서 인천세무서 내 수급자가 많지 않았겠냐"고 추정하기도.
수급 가구 상위 5곳 가운데 1곳은 내륙이 아닌 제주였다. 제주세무서 내 장려금 지급액은 700억원을 넘기며 상위 2위다. 제주서 관계자는 "큰 기업은 없다"면서 "주로 해녀를 그만두고 공공근로 등으로 일하는 고령층이나 알바생 등이 장려금 대상자"라고 말했다. 상위 20곳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수도권 지역은 6곳이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지방에 몰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단독가구는 최저임금 수준인 연 소득 2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된다.
장려금 수급자가 적은 곳은 수도권 지역이 다수였다. 하위 20곳으로 보면 약 65%(13곳)다. 하위 5곳은 모두 서울에 있었다. 이들 지역이 단순하게 '벌이가 좋은' 근로자가 많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하위 20곳 중 1위는 남대문세무서였다. 장려금 지급 가구 수는 1413가구로, 전국에서 유일한 1000가구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대상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 "관할에는 법인이 많다"며 "남대문(세무서)을 가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에도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키워드로는 '오피스·비거주'로 요약할 수 있다. 2~5위는 강남(4452가구)·역삼(4685가구)·반포(5380가구)·서초(6703가구)세무서 순이었다. 이른바 부자 동네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국세청 관계자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 수준이 높아 대상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