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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씩 받을까

  • 2019.12.24(화) 14:27

가구구성원별·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정액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된다는 근로장려금은 누가 얼마나 받고 있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려 473만 가구가 총 5조300억원을 지급받았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9년 59만가구에 4537억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10년만에 가구수는 8배, 장려금은 11배가 증가한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지급받고 있지만 저소득 지원제도인 만큼 요건은 깐깐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가구당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면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0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36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원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된다. 저소득이면서도 부양하거나 일하는 구성원이 많으면 지급액이 좀 더 크게 설계됐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규모를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9년 개정된 산정표를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4만원인 경우부터 지급이 되고, 최대 총소득 1989만원인 경우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총소득 4만원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도 3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총소득 1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41만3000원으로 불어나고, 이후 총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조금씩 늘어나 총소득 390만원이 되면 단독가구 지급 최고액인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이후 총소득 910만원 미만까지만 150만원이 지급된다. 총소득 910만원부터는 지급액이 다시 줄어든다. 총소득 1989만원이면 3만원만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지급액이 없다.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출발점은 총소득 4만원으로 단독가구와 같지만 지급이 끝나는 소득구간은 훨씬 뒤로 물러난다. 홑벌이가구는 연 총소득 69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 지급 최고액인 260만원을 받고 이후 소득구간부터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총소득 2990만7800원이 넘는 순간 지급이 종료되는 구조다.

맞벌이가구는 연 총소득 600만원 이상일 때 228만8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부터 출발한다. 출발점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총소득 3590만5200원이 되기 전까지 지급대상이 된다. 총소득이 79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인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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