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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제대로 확인 안했다간 근로장려금 놓칠수도

  • 2024.05.03(금) 14:34

근로장려금 지급 잣대 '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해마다 이맘때면 꽤 많은 수의 가구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는다. 소득(근로·사업·종교 등)이 적은 근로자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지급 기준 문턱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가구가 신청 대상에 오른다. 올해 안내 대상은 275만 가구로, 작년(270만 가구)보다 규모가 커졌다. 그간 장려금을 못 받았던 근로자라면 '혹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단순하게 소득만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진 않는다. 주택과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급 요건에서 재산을 제외했을 때 자칫 '부자 복지'로 비추어질 수 있는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세금'을 평가할 땐 다른 재산과는 다른 잣대가 쓰이기도 한다. 실제 전세금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하는데, 왜 이런 평가 방법을 사용할까.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전년 6월 1일 재산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따진다. 이때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다른 세대원의 재산도 합쳐서 판단한다.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진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받는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한 금액을 총재산으로 본다. 장려금 신청 때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채가 고려되지 않는 부분은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산을 과대평가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 전세금으로 보는 이유

앞서 언급했듯 전세금도 재산으로 합쳐지는데, 이 금액은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집의 전세 보증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확보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며 "이에 신뢰성이 있는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산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간주 전세금을 기준시가의 100분의 55를 적용한 금액으로 본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가령 기준시가 3억2000만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간주 전세금은 1억7600만원(3억2000만원×0.55)이 된다. 이 경우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받는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이 1억760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면, 전세 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 

아파트·다세대주택하곤 다르게,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금 평가식엔 임차 면적이 들어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어느 정도 면적을 임차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 지역별로 평균을 내서 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가족(직계존비속)이라면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본다. 더 싼 값으로 살고 있더라도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합산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는 많은 근로자가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근로소득만인지, 다른 소득도 합쳐지는지' 헷갈려한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격 요건을 갖춘다. 이는 연간 총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소득만 대상이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도 합산된다. 근로소득은 변함없지만 연금이 더해진 고령층에서 수급 대상 탈락이 많다고 한다. 

다만 이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이 있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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