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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비상장 주식 팔 때 거래세 어떻게 낼까

  • 2023.10.19(목) 09:00

증권거래세 세율과 신고납부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59조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당초 추계인 5조원 규모에서 1조5000억원 증가한 6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증권거래세 추계의 바탕이 되는 거래대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상장 주식은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 개인이 따로 신고하고 납부할 것은 없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양도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죠.

증권거래세 세율과 비상장 주식 신고 절차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우선 세율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 상장 주식을 판다면, 증권거래세율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친 0.2%가 총 증권거래세로 내야 할 세금인데요. 상장 여부와 시장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1주당 '양도가액×양도한 총 주식수×세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주식을 2만원에 1000주 팔았다면 증권거래세로 4만원을 내야 하죠.

만약 상장하지 않은 본인 회사의 주식을 판다면 증권거래세율 0.35%를 적용해 세금을 냅니다. 야놀자·토스·컬리·두나무·당근마켓 등 대표적인 비상장주식도 0.35%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1~6월 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8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7~12월 하반기에 판 주식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주식을 팔면 내년 2월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실제 영수증 이미지. [사진출처: 택스워치]

주식을 팔고 양도차익이 있다면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내야하는데요. 이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대주주는 단 1주만 주식을 양도해도 20~30%의 양도세를 내지만, 소액주주는 장외거래이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만 10~20%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되죠. 

세법에 명시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이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세율은 0.05%, 코스닥 세율은 0.2%죠. 내년에는 코스피  0.03%, 코스닥 0.18%로, 2025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요.

다만 2025년에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이 넘을 때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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