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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주식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투자자는 누구?

  • 2024.02.06(화) 12:10

지난해 7~12월 주식 양도분 신고·납부
국세청, 6일부터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투자자는 이달 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이날부터 네이버 등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투자자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다. 

비상장법인 주주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주식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지분율을 가진 주주가 해당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올해 완화된 대주주 판단 기준은 이번 신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한 주식부터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은 내년 8월에 신고하는 올해 상반기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은 6일 네이버·KB국민은행(KB스타뱅킹)·신한카드(신한pL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7일 문자메시지로, 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한 납세자는 오는 14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주식 양도세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행·세무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PC나 모바일을 이용할 수 없다면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에 우편 또는 대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분들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 유의사항을 신고서 작성 전에 한 번 더 안내하고 있다"면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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