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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주식 손절할 때도 내야 하는 세금

  • 2023.03.23(목) 07:00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 정리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식을 팔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입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되고,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올해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매도 금액의 0.2%, 코넥스 시장 0.1%, 장외시장 0.35%의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원의 코스피 상장 주식을 팔면 2000원은 증권거래세로 납부하는 거죠.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증권거래세는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면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해서 대신 납부해 주고, 세금을 뺀 차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증권거래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수가 크게 증대됐습니다. 2016년 4조4681억원, 2017년 4조5083억원, 2018년 6조2412억원, 2019년 4조4733억원, 2020년 9조5000억원, 2021년 9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거래에 대해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죠.

기재부는 2020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체계가 달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모두 부과하듯이,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그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부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 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2021년에는 유경준(더불어민주당)의원, 2022년에는 고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 증권거래세법 폐지를 발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해 이득을 취했을 때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 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주권을 거래해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계류되었지만, 기획재정부 시행령으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유예된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기준 현행 0.2%가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2025년에는 0.1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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