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면 뺄 수 없는 일정 중 하나가 면세점 방문이죠. 내가 산 물건의 면세범위는 얼마인지부터 관세 혜택에 있어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면세한도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별도 적용
먼저 관세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과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합해 800달러까지 관세 없이 살 수 있습니다.
800달러를 넘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물품 가격의 합계가 1000달러 이하라면 단일간이세율로 20%가 적용됐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예를 들어 총합계 금액이 880달러라면 이전에는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한 80달러에 대해 간이세율 20%가 적용돼 16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의 단일간이세율은 폐지되고 물품별 간이세율만 적용됩니다.
800달러에서 제외돼 별도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향수입니다. 술은 2병까지 면세되고, 합산해서 2ℓ이하로 4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담배는 가격이 아니라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요. 궐련형 담배 200개비까지 관세 없이 사올 수 있습니다. 향수는 종류와 무관하게 60㎖까지 비과세 됩니다. 50㎖짜리 향수 한 병을 사거나, 30㎖향수 두 병을 사면 관세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죠.
FTA 관세 면제받으려면 '원산지 신고서' 챙기자
FTA를 이용해 관세를 내지 않거나 저렴하게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없이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고요.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물품에 대해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런 제한을 없애고 특정 국가와 무역제한을 철폐하는 협정이 FTA입니다. 이런 점에서 관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물품이 FTA 협정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원산지 신고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처음 FTA를 맺었고 이후 싱가포르·아세안·인도·EU·페루·미국·튀르키예·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베트남 등과 FTA를 맺었는데요. 국가와 품목에 따라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객 입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을 들자면 한-EU FTA에 따른 관세 비과세 항목을 들 수 있는데요. 한-EU FTA에 따르면, 명품 가방을 살 때 기존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협정 발효 이후 관세율이 0%로 철폐됐습니다. 해외 여행 시 800달러를 초과하는 명품백을 관세 한 푼 안 내고 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도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EU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FTA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일부터 FTA 특혜세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뿐 아니라 국외반출신고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어 FTA 혜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달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가 인정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