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세금학개론]체납액 1위…남 대신 내는 '이상한 세금'

  • 2023.06.12(월) 12:00

부가가치세의 역사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세금을 내지 않고 밀려 있는 체납액이 국세만 100조원을 넘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누계 체납액은 약 102조5000억원인데요. 국세 가운데 가장 많이 체납된 세금은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득세나 법인세일 것 같지만 1위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27조8639억원 체납됐고, 그 뒤를 소득세(23조8499억원)와 양도소득세(12조296억원)가 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만원에 재료를 사서 가공한 물건을 1만5000원에 팔았다면 차액 5000원에 대한 세금 500원(5000원의 10%)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무서에 납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소비자를 대신해 세금을 낼 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이런 특성 때문에 '체납하기 쉬운 세금'이 된 거죠.

사실 부가가치세는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법인세법이 제정되고 30년이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절 말 많고 탈 많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날의 톱뉴스

1977년 7월 1일 상인들은 처음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에 적응하느라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건값의 10%를 올려받기 위해 새로 가격표를 붙이고, 값이 왜 올랐냐는 손님과 티격태격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죠.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절 부가가치세는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이상한 세금이었기 때문이죠. 이 세금은 세목 12개, 세율 60여개에 달했던 기존의 간접세 체계를 하나로 통일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영국 등 서구권에서 운영되는 세금 체계를 들여온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물건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쯤으로 여겨지지만, 이 시기에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 시행됐을 때 부가세율은 13%가 기본세율로 3%의 고저(10~16%)가 허용되는 탄력세율이 적용됐는데요. 높은 부가세율이 물가상승을 이끈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고, 이후 국회에서 10%의 현행 부가세율이 정착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사업자들의 매출이 국세청에 모두 노출되기 시작한 것도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를 이끌었습니다. 수입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정확하게 감지되면서 세무조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이런 여론을 의식해 부가가치세 재검토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지금의 세금 체계가 유지되었습니다.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부가가치세가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정착하면서 '성공한 세금 실험'이 되었듯 우리나라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되었습니다.

50년째 변화 없는 부가가치세, 앞으로는 

최근 부가가치세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복수세율로 전환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10%의 단일세율을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치성 기준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수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응능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단점이 지적됐습니다.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만족할 만한 뚜렷한 정책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