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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 하는 게 좋을까요?"

  • 2023.09.04(월) 09:00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40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웹디자이너·개발자·피트니스 강사·번역가·보험설계사·유튜버 등 업종도 다양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 생각할 때가 오는데요. 그럴 때 고민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신고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세법상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가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차액을 보수로 지급 받는데요. 예를 들어 받을 보수가 300만원이라면 3.3%을 뗀 290만1000원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세금으로 떼인 3.3% 원천징수액이 총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더 많이 낸 만큼 환급받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신고 차이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리 부가세 10%를 더해 받죠. 미리 받은 부가세는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소득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신고를 할 게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종소세 신고 외에도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이나 두 번 받아 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건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신고해야 할 것도, 신경쓸 것도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점은

사업자의 절세 핵심은 비용처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결심하게 되는 때는 소득이 많아졌을 때인데요. 

종합소득세율은 연소득이 50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소득구간에 따라 24~45%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처리 항목을 꼼꼼히 챙겨 소득을 줄이는 게 절세하는 방법인 거죠. 

반면 비용처리 할 항목이 많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프리랜서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본인이 가진 재능을 제공하는 피트니스·요가 강사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를 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도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같은 장비 구입비 외에는 비용처리할 항목이 많지 않은 업종에 속하죠.

안주원 세무사(비앤택스)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어느 소득구간이 오면 사업자등록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개인사업자는 차량 구입·유지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 금액이 있고, 구입이냐 리스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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