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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이렇게 했다간 딱 걸립니다

  • 2023.10.05(목) 12:00

학원원장, 과세업 위장등록 후 환급신청
국세청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으로 검증"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10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218만명, 소규모를 포함한 법인사업자는 67만명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로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처럼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신고서 내용을 미리 채워주는 거죠.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매입 자료 등은 현재 조회가 가능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등의 자료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클릭하면 나오는 자료조회 서비스 일정 팝업창. [사진: 홈택스 캡처]

부가세 신고가 이렇게 쉬워진 만큼, 잘못하면 불성실 신고로 딱 걸릴 수 있는데요. 

예전처럼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신고서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와 납부 과정을 전부 전산 시스템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가세 탈세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된 거죠. 

국세청은 특히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거짓 신고를 하는 등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거짓증빙 조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골프회원권'과 '스터디카페'인데요. 

대표이사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사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 부동산 시행사 A사장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부가세를 내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A사장의 골프회원권 매입에 대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인데다,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신고한 스터디카페 B사장도 딱 걸렸습니다. 

B사장의 신고 내역에는 별다른 매출 없이 임대료 매입만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부가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자습실 중 일부를 스터디카페로 위장 등록해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 받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B사장은 부가세 과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물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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