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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 2023.11.03(금) 12:00

사장님, 올해 종합소득세 얼마 나오셨나요? 

종소세를 줄이려면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빼서 최대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 사장님들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제하는 건데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친 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 중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에서 공제하느냐,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느냐 차이인 거죠.

그렇다면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 150만원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만 20세 이하 자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면 1인당 150만원씩을 소득에서 빼 줘요. 대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 세대주는 50만원을,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의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해요.

사장님이 내는 연금보험료는 납부액 전부 소득에서 빠집니다. 노란우산공제로 알려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녀 2명 있다면 30만원 세액공제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인데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3명 이상부터는 1인당 30만원이 공제돼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낸 납입액은 700만~900만원 한도로 12% 공제해주고요. 기부한 사장님에게는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

매출이 적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한다면 100만원 한도로 20%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기장세액공제 적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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