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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내라는 세금, 도대체 왜 또 내는거지?

  • 2023.10.02(월)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송민화 세무사

사업하기도 바쁜데, 잊을만 하면 또 내라고 하는 세금 때문에 머리아플 때가 많죠. 

세금을 도대체 언제 내야 하는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0월 기준 대표적으로 아래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납부하고, 소득세(개인, 법인)는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세금을 자주 내는것일까요?

세금 신고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부담될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 세액의 50%를 신고기간 전에 부과합니다(일정요건 충족시 부과 제외). 

이것이 예정고지, 예정부과, 중간예납이라고 부르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예정고지 등의 세금은 선납개념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이니, 추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미리 낸 세금은 차감하고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느끼게 될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선납세금의 개념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각각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가 3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게 되고(간이과세자는 6개월에 한번씩), 소득세와 법인세는 6개월에 한번씩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정고지, 예정부과, 중간예납세액은 선납이니까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납 세금이지만, 세법에 규정되어 부과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납하게 되면 미납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년에 몇 번의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개인사업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 2회, 납부 4회(3개월마다)
소득세신고 1회, 납부 2회(정기신고, 중간예납) 

총 신고 3회, 납부 6회입니다. 
거의 두 달에 한번씩 부가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2)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회, 납부 2회(6개월마다)
소득세신고 1회, 납부 2회

총 신고 2회, 납부 4회입니다.
약 세 달에 한번씩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3)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 없으나 면세사업자현황신고 1회
소득세신고 1회, 납부 2회

총 신고 2회, 납부 2회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어떨까요?

부가세신고 4회, 납부 4회
법인세신고 1회, 납부 1회
중간예납신고 1회, 납부 1회

총 신고 6회, 납부 6회입니다.
약 두 달에 한번씩 부가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중간예납, 예정부과는 일정 요건 충족시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드린 세금 납부, 신고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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