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기도 바쁜데, 잊을만 하면 또 내라고 하는 세금 때문에 머리아플 때가 많죠.
세금을 도대체 언제 내야 하는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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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준 대표적으로 아래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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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납부하고, 소득세(개인, 법인)는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세금을 자주 내는것일까요?
세금 신고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부담될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 세액의 50%를 신고기간 전에 부과합니다(일정요건 충족시 부과 제외).
이것이 예정고지, 예정부과, 중간예납이라고 부르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예정고지 등의 세금은 선납개념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이니, 추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미리 낸 세금은 차감하고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느끼게 될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선납세금의 개념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각각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가 3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게 되고(간이과세자는 6개월에 한번씩), 소득세와 법인세는 6개월에 한번씩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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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예정고지, 예정부과, 중간예납세액은 선납이니까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납 세금이지만, 세법에 규정되어 부과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납하게 되면 미납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년에 몇 번의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개인사업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 2회, 납부 4회(3개월마다)
소득세신고 1회, 납부 2회(정기신고, 중간예납)
총 신고 3회, 납부 6회입니다.
거의 두 달에 한번씩 부가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2)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회, 납부 2회(6개월마다)
소득세신고 1회, 납부 2회
총 신고 2회, 납부 4회입니다.
약 세 달에 한번씩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3)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 없으나 면세사업자현황신고 1회
소득세신고 1회, 납부 2회
총 신고 2회, 납부 2회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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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어떨까요?
부가세신고 4회, 납부 4회
법인세신고 1회, 납부 1회
중간예납신고 1회, 납부 1회
총 신고 6회, 납부 6회입니다.
약 두 달에 한번씩 부가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중간예납, 예정부과는 일정 요건 충족시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드린 세금 납부, 신고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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