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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물려준 재산, 상속공제 못 받는 이유

  • 2023.11.10(금) 09: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송민화 세무사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과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죠.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까지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맞을까요?

경우에 따라 맞기도, 틀리기도 합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로는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의 범위 내에서는 어느 누가 받아도 상속세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에는 순위가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을 결정하는 순서로, 선순위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 순위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법률혼만 인정됩니다.

홍길동이 사망하고 홍길동의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실 때를 가정해볼게요. 

선순위 상속인은 홍길동의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있기 때문에 홍길동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상속세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 다양한 공제들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들 공제금액의 합계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제한도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상속 포기 등의 이유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전 증여한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차감액이 많다면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이 줄어들겠죠. 원래 공제 합계액보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이 작다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 따른 공제액을 살펴볼게요.

1. 갑의 재산은 5억원의 아파트가 전부입니다(갑의 배우자는 갑의 사망일 이전에 사망).
갑의 아들은 이미 집이 있어, 갑은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유증했습니다.

2. 할아버지 갑은 5억원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입니다(갑의 배우자는 갑의 사망일 이전에 사망).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이미 집이 있어서 손자가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가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3. 미혼인 자녀 을이 사망했는데 을의 유일한 재산은 5억원의 아파트입니다.
상속인인 부모는 상속을 포기해 을의 형제들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 선순위 상속인이 있지만 유증과 상속포기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이들의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차감해 0이 돼버린 것이죠. 

즉 일괄공제액 5억원이 있어도 공제 가능금액이 0이 되면서, 상속재산가액 5억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돼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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