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효심에도 세금 있다…자식이 부모에게 집을 사줬다면

  • 2024.05.20(월) 12:00

자식 명의 집, 부모 거주 때도 증여세 낼수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수저계급론이 번지던 때가 있었다. '부모 찬스'라는 말이 자주 쓰였을 만큼, 대개 부모의 자산이 자식에게 넘어갔을 때 증여세(또는 상속세) 고민이 든다.

대다수 일반인에게는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연예인들처럼 성공해서 부모님께 으리으리한 집이나 고가의 차를 선물했단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누구는 부의 이전 경로가 반대(자식→부모)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하지만 매정하게도 세법에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던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하던 똑같은 과세 잣대로 들이댄다. 

주택을 사줬다면 증여세 계산은 

얼마전 유명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모님 집을 사드렸다"라고 밝히며 주변을 놀라게 했다. 가격을 떠나, 이 경우라면 집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처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라면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집이 증여된 시기로 본다. 

증여하게 되면 세무서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24년 5월에 증여했다면 같은 해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 짊어진다.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가는 증여재산의 3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한 값을 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엔 주변의 시세도 시가로 본다. 이런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 등 국세청에서 정한 방식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이 정해진다.  

이런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집을 아버지·어머니에게 공동으로 증여했다면 각각 5000만원으로 1억원이 공제된다. 이렇게 나온 과표에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인 9억원을 예로 들자. 이 가격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만 증여한 것으로 가정하면, 증여재산 가액(9억원)에 공제액(5000만원)을 빼면 8억5000만원이 과표가 된다. 이후 세율 30%·누진공제액을 적용했을 때 산출세액이 1억95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신고세공제 3%에 해당하는 585만원을 빼면 1억8915만원이 납부세액이 된다. 만약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까지 대신 내줄 경우엔 '대신 내 준 증여세를 또다시 증여'로 본다. 

자식 집, 부모가 공짜로 살면 증여세 낸다?

한국의 정서상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 차원에서 마련한 집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효도하려다 뜻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부모 명의가 아닌 자식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자식 명의의 집에서 부모가 거주한다면 세금 문제는 사라질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세법에선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임대료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가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5년간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됐을 때다. 

5년간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부동산 가액×2%×3.7908'로 계산되는데, 1억원 이상이 되려면 부동산 가액은 대략 13억1000만원으로 계산된다.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공짜로 살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고하세요…국세청선 무조건 검토

21만5640건. 부모 등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다며 2022년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세 건수다.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이라 납세자가 그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세금의 확정은 국가(과세관청)가 하게 된다. 세무서에서 최종 컨펌이 끝나지 않는 이상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 실제 같은 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25만2412건으로 차이를 보인다. 신고된 인원보다 더 늘어난 건, 2021년 말에 증여가 이루어졌거나 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가 발생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20%(부정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연간 약 9%다. 납부를 미루다가 수년 뒤에 적발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