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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인플레에 손 떨린다면, 증여세 알려주며 방어하세요

  • 2024.02.08(목) 17:00

미성년자 공제한도 기준 5만~10만원 적당

설 명절을 앞두고 세뱃돈을 준비하는 어른들은 고민이 깊다. 가뜩이나 오른 물가에 세뱃돈까지 주려면 허리가 휘어지지만 조카와 손주들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갑 속에서 1만원짜리를 꺼내려고 하면 눈을 흘긴다.

초등학생에게 5만원을 주자니, 중·고등학생이나 10만원 정도는 줘야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조카나 손주인 대학생이 걸린다. 15만원은 좀 애매하고 20만원을 주자니 부담이 되는 마음은 다들 비슷할 것이다.

간혹 언론에서 '세뱃돈 증여세 폭탄'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재력이 넘치는 딴 나라 사람들의 일일뿐이고, 서민에게는 5만원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설문조사도 있다. KB국민카드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고객 패널 '이지 토커' 400여명을 대상으로 세뱃돈의 적정 액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미취학 아동 1만원, 초등학생 3만~5만원, 중·고등학생 5만~10만원, 성인 10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세뱃돈 증여세 폭탄'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국세청에 '세뱃돈 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하면 보통은 사회 통념상 주고받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다. 세뱃돈을 주는 사람의 재력에 따라 '사회 통념상' 기준이 애매할 수는 있지만, 이럴 때는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된 기준대로 생각하면 된다.

상증세법에 명시된 증여세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조부모·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와 기타친족에게 받는 경우로 나뉜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원, 기타친족은 10년간 1000만원이다.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삼촌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 총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0년간'이라는 부분이다. 조부모나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000만원으로 연간 2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모가 부양가족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살 초등학생이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4명의 조부모가 있는 경우라면 1인당 연 50만원을 용돈으로 줘도 세금 문제가 없다. 설과 추석,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등의 연례행사를 감안하면 한 번의 용돈을 줄 때 1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삼촌과 이모 등 기타친족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10살 초등학생에게 삼촌과 이모가 있다면 이 아이는 10년간 삼촌과 이모에게 각 500만원의 용돈을 받아도 세금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으로 치면 50만원이다.

결국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세금 이슈 없이 줄 수 있는 세뱃돈 등 용돈의 적정금액은 1회당 10만원 안팎인 셈이다.

물론 용돈을 줄 때는 대부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매우 낮은 편이다. 매년 수백만원의 현금을 용돈으로 주더라도 이것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사는 것이 아닌 이상, 과세당국이 이를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다만 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기도 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사회초년생에 불과한 30대 자녀의 예금액이 1억9000만원인 점이 논란이 됐었다. 김 의원은 자녀가 명절 때마다 세뱃돈으로 200만~300만원쯤을 받아 1억5000만원을 모아 저축한 것이라 해명했고,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나중에는 증여세까지 내게 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 사례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뱃돈 5만원 또는 10만원에 실망하는 손주나 조카, 자녀가 있다면, 증여세 공제한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성실납세의 가치를 알려주고 이 정도 수준의 세뱃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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