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고 느끼는 세금, 그중에서도 상속세 과세에 불복하는 납세자의 수가 늘고 있다. 세금이야 세법에 근거해 부과될 텐데, 어떤 이유에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을까.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부과 처분(정부가 세금을 자체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세목이라는 점에서, 주로 상속받은 자산의 평가 방식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심판원에 상속세 관련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235건이었다. 이월된 사건까지 포함했을 땐 307건으로, 전년(228건)에 비해 79건이 늘었다. 이는 2013년 심판청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다.
사실 개인의 사정을 고려했을 땐, 세금 불만이 나오는 경로는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 다만 과거든 현재든 "재산평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심판원 관계자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 방식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가 있어, 재산평가의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불복의 이유를 꼽자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다. 현재 상속재산의 가치는 시가로 평가(평가기준일 6개월 전후)하는데,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런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로 국세청에선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또는 감정가액)을 재산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가격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불복도 끊이지 않다고 한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실시하고 있는 감정평가 사업이 불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단 분석도 있다.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 2019년 2월 12일부터 평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 기간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추가(납세의 신고 가격과 국세청의 감정평가액의 차이 만큼)로 매기고 있다.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복불복 세금이란 불만은 여전하다.
심판원이 납세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 부과 취소를 내리는 사례인 인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24.5%였다. 상속에 따라 부과한 100번의 세금 중 25번은 돌려줬단 의미다. 지난해 심판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용 사건을 모두 살펴본 결과, 쟁점 키워드는 재산평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전증여로 요약된다.
앞으로 상속세 불복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동안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이런 인식도 옅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1000명대였던 과세 대상 수는 2020년 1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2만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