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행정실 내 조정·검토 기능을 떼어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
예산 총괄부터 대국회 업무·언론 대응 등을 수행하는 행정실장이 조정·검토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으로는 살림을 꾸리거나 대외 업무는 행정실장이, 조세 불복 관련한 실무는 조정실장직을 만들어 맡게 하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조세심판원 직제개정령안이 추진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비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예산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3월 중 조직 개편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62조의2).
심판원은 준사법기관으로 불리지만 행정부에 소속됐기 때문에, 법원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심판부에서 나오는 결정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부에서 결정하면 행정실에서 법원의 판례나 선결정례에 배치되는지를 살펴본다"고 말했다.
재심의는 행정실장(부이사관·서기관)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심판원장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라, 심판원장은 행정실장에게 조정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심판원이 행정실의 조정·검토 기능을 떼어내려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행정실장이 대외 업무까지 맡아, 조정검토가 오래 걸린다"며 "행정실장은 고유 업무만 하고, 조정실장이 1차적으로 거르는 식의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안은 4급 과장급 조직인 조정실을 만드는 게 주요 골자다.
행정실에서 조정 업무를 분리하려고 했던 건, 심판원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행안부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됐지만, 심판원 내 '복수직 서기관' 한 자리를 없애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됐다.
심판원 안팎에선 조정실장으로 누가 오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심판원 관계자는 "활발한 성향인 인물은 행정실장으로, 묵묵히 일하는 성향의 인물은 조정실장에 앉히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