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됐을 때, 세금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거나 독립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되는데요.
최근 5년간 접수된 불복청구 건수와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인 인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불복청구 신청은 심사청구(국세청)보다 심판청구(조세심판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2019년 심판청구는 4598건을 신청, 4156건이 처리됐는데요. 그 중 1106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26.6%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접수된 심판청구 1만887건 중 1만691건이 처리됐는데요. 2019년에 비해 처리건수가 2배 넘게 늘었지만, 인용건수는 1398건에 불과해 인용률은 13.1%에 그쳤습니다.
반면 심사청구는 지난해 인용률이 최근 5년새 가장 높았습니다. 당해 접수돼 처리된 466건 중 112건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률은 2019년 대비 약 6%포인트 상승한 26.2%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