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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수록 더 내는 부가세…고령화에 나라 곳간 '흔들'

  • 2024.02.07(수) 09:00

실효세율 20~30대 가구 9%대
고령 1인 가구일수록 8%로 낮아

부가가치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연령대는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령일수록 부가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일 것으로 전망되는 2050년에는 부가세 실효세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부가세 비중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가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승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분과회의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구 유형 변화에 따른 부가세 실효세율의 변화'를 발표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일부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실효세율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전 교수가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경제전망을 이용해 부가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29세 미만인 경우 실효세율은 9.3%, 30~39세는 9.7%, 40~49세는 9.5%, 50~59세와 60~69세는 각각 9.1%, 70세 이상은 8.7%였다. 가구주 연령이 30대일 때 실효세율이 가장 높다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하락했다.

가구주 연령과 더불어 1인 가구, 부부가구,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기타 등 4개의 가구 유형에 따라서도 실효세율 차이가 있었다. 

가구주 연령이 29세 미만이면서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의 실효세율이 10.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가구주 연령이 30~39세인 부부가구가 9.86%였으며,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이면서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는 9.59%였다.

가구주 연령이 49세 미만이면 가구 구성과 상관없이 9% 이상의 실효세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부터는 미혼자녀 유무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졌다. 50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실효세율이 전부 8%대였으며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에 9%대를 나타냈다.

1인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50~59세인 경우 부가세 실효세율이 8.93%, 60~69세는 8.67%였다. 70세 이상은 8.64%로 모든 가구 유형 중 실효세율이 가장 낮았다.

다만 미혼자녀가 있는 50~59세 가구의 경우 실효세율은 9.23%, 60~69세는 9.49%, 70세 이상은 9.27%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실효세율은 대부분 8%대를 나타냈지만,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9%대를 보였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가구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부가세 실효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구의 비중과 1인 가구, 부부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지출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고령화로 인해 가구 유형이 변화할 경우, 부가세 실효세율은 2020년 9.34%에서 2030년 9.29%, 2040년 9.24%, 2050년 9.19%로 점차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세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부가세수는 2022년 96조9000억원에서 2050년 212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2.84% 증가한다.

하지만 가계소비지출이 GDP 증가율보다 0.1% 낮을 경우 GDP 대비 부가세수 비중은 2022년 4.48%에서 2050년 4.30%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 교수는 "가계소비지출이 GDP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부가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며 "향후 GDP 대비 부가세수 비중 감소를 염두에 둔 부가세의 역할 강화 방안과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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