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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면세, 산모전용 패드는 과세…왜?

  • 2024.04.25(목) 12:00

산모패드, 세법상 면세재화 해당 안 돼
기재부 "엄격한 법 해석에 따라 과세"

'A대형마트 8개입 1만3900원', 'B대형마트 8개입 1만1800원', 'C생활용품점 2개입 2000원'. 똑같은 제품인데도 파는 곳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여성 위생용품인데요. 생리대가 농수산물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이라는 것 아셨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은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하지만, 생리대가 처음부터 면세 품목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3년 세법 개정을 거쳐 2004년부터 부가세를 면세해왔는데요. 

세법 개정 후 생리대 완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생리대를 제조할 때 쓰이는 펄프 등 원자재에는 부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은 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부가세 면제 후 제조기업들이 프리미엄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유통기업들은 납품가 대비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여성용품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2018년엔 생리컵 직구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생리컵은 대안 생리대의 일종입니다. 생리컵 역시 면세품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는 관세가 없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생리컵을 구매하면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세 10%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직구 열풍에 작용한 것이죠. 

"산모패드는 면세가 아니라고요?"

반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세 과세 품목입니다. 산모전용 패드는 출산 후에 출혈이나 오로(분만 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위한 용품인데요.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는 필수품인데도, 생리대와 달리 부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민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모전용 패드의 과세여부와 과세 이유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법 질의에 올라온 '산모전용 패드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내용(위 사진)과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질문. [사진: 기재부 홈페이지, 네이버 캡처]

육아용품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도 조세제한특례법에 규정된 면세품입니다. 기저귀와 분유는 2009년부터 한시적 부가세 감면조치를 연장해오다가, 2022년 영구 면세대상이 됐는데요.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항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고 발의 목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생리대와 다르게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법에 따르면 면세되는 재화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으로 한정돼 있어, 산모전용 패드는 해당 법에 열거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약외품 지정고시에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산모전용 패드는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며 "산모전용 패드가 산모 필수품이라는 측면에서 면세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격한 법 해석에 따라 과세품목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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