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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가 받은 보험료는 과세 매출일까

  • 2024.06.24(월) 15:41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예규·심판청구 사례 보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세금일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찾아오는 신고 기간을 위해 매출·매입 자료를 잘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부가세는 자료만 잘 모아 제때 신고만 잘해도 절세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생활필수품이나 쌀·채소·과일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내가 판매한 상품과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되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면세일 줄 알았던 상품이 과세 대상일 수도, 과세대상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상은 면세 용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외인 결과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들이 헷갈릴만한 부가세 과세·면세 항목들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①렌터카 업체에 이용자가 낸 보험료 '과세'

자동차를 빌릴 때 이용자는 보험료를 포함해서 차량 대여료를 냅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차량을 빌릴 때 낸 보험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일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보험 중개·대리를 포함한 보험업,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주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는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가 이용자에게 받아 보험회사에 지불한 보험료는 '보험 중개'에 해당하는 면세 용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재부 세법해석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가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부가세를 내야하는 서비스인 것이죠.

심판원 역시 렌터카 이용자의 보험료는 렌터카 회사가 차량 소유주로서 보험 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단지 보험을 중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②은행 CD/ATM기 설치·관리 수수료 '과세'

은행에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설치·관리하는 서비스가 부가세 면제 용역이라며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도 있었는데요. 

청구인인 CD/ATM기 사업자는, 은행과 제휴해 제공하는 CD/ATM 관리 서비스가 앞서 언급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중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은 해당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용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CD/ATM기 업체는 은행업무와 부수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대출 및 수납‧지급대행 등의 업무를 간접‧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일 뿐이라고 본 것인데요.

다시 말해 CD/ATM기를 은행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는 직접 예금·대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기계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되는 은행업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③사설 묘지 수목장에 사용한 나무 '과세'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나무는 부가세 면세 품목입니다. 반면 추모공원 내 수목형평장묘에 식재하는 나무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데요.

수목형평장묘는 다양한 장묘방법 중 화장한 유해를 전용함에 담아 나무 주위에 묻는 형태입니다. 보통 추모공원에서 수목형평장묘를 선택하게 되면 분양금액에 수목대뿐만 아니라 사용료·작업비·석물대·관리비 등이 포함되죠.

수목장에 쓰인 나무의 공급가액에는 이러한 원가·이윤에 더해 묘지 위치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국세청과 심판원은 수목형평장묘에 쓰인 나무는 순수한 국내생산 임산물이 아닌 부가가치가 더해진 과세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④주꾸미 식당에서 판 생물 주꾸미 '면세'

주꾸미 식당을 하는 사장님이 손님 요청으로 싱싱한 생물 주꾸미만을 포장해서 팔았다면, 이 판매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야할까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주꾸미에 양념을 해서 포장해 판 것이 아니라 주꾸미를 씻고 간단히 손질해 비닐봉지에 넣어서 판매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면세대상 매출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생물 주꾸미와 양념을 따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심판원은 "주꾸미 식당에서 판매되는 주꾸미볶음은 그 양념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음식 맛의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양념의 판매대금은 과세대상 매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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