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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 '댕댕이' 키운 비용, 연말정산때 공제된다면

  • 2024.06.21(금) 15:27

윤 대통령의 진료·치료비 소득공제 공약, 언제쯤?

# 지난 4월. 첫 반려견 동반 전세기가 제주로 향했다. 견주는 물론, 반려견 모두 수화물칸이 아닌 좌석에 앉았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운송 용기(케이지)에 넣어진 채로 좌석 밑에 두거나 화물칸에 보관해야 했다. 탑승객들은 "옆에 앉은 반려견과 눈을 마주치며 여행하니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기분"이라며 입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 A씨는 한 달에 두어 번 납골당을 찾아, 이곳에 안치된 강아진 사진을 바라본다. 13년간 키웠던 반려견으로, 그에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 체력을 쏟았다고 한다. 양육에 드는 비용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며 적지 않은 납골당 사용 비용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앞선 사례를 보듯, 반려동물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이미 한 몸처럼 살고 있다. '가족'으로 등극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세법으로 범위를 좁히면,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 만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다. 보호자가 반려동물 양육에 쓰는 돈도 공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실현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선거 공약집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지켜진 건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다. 지난 10월부터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비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가령 5만5000원이었던 진료비가 5만원으로 내려간 것이다. 하지만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데 부족하단 시각이 여전히 짙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반려동물 양육비에 얼마나 들길래 

반려인들 사이에서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드는 돈은 걱정일 수밖에 없다. 지출 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외에 비정기적인 금액인 치료비도 만만치 않다. 

KB금융지주의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다.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하고, 이를 인구수로 환산했을 땐 1262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단 말이다. 

사료비부터 보험료까지, 반려동물 양육에 얼마나 들까. 반려 가구는 지난해 양육비로 월평균 15만4000원을 썼다. 2021년과 비교해 1만원 가량 늘었으며, 금액별로는 월평균 2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7%포인트 증가했다. 치료비 지출 규모도 2년 전(46만8000원)보다 늘어난 78만7000원이었다. 반려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다. 

보고서는 "반려 가구 73.4%가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했고 정기검진이나 장비를 사용한 검진, 피부 질환 치료 지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의료비 공제' 국회서 논의될 듯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누릴 수 있는 음식·패션·놀이·돌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상품이 쏟아지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펫휴머나이제이션'이란 말도 더는 낯설지 않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세액공제를 해준다.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다. 같은 취지로 반려동물의 의료비도 공제가 필요하단 주장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국회엔 반려동물 의료비(진료·치료) 지출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 단추(부가세 면제)가 끼워졌다는 점에서 "법안 제출 시기의 문제일 뿐, 논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 4월 총선거 때도 국민의힘 측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22년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안이었다. 이 안은 반려동물 의료비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100만원 한도로 30~4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에 쓴 비용은 추가로 100만원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비도 별도의 공제 한도·우대공제율을 적용해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화가 이루어진다면 196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그만큼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 절세를 체감하긴 힘들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동물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결정 총액에 모두 포함돼 15%·30%의 소득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책무가 뒤따른다면

개를 안 키우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개가 여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의 보고서를 보면 비반려 가구가 야외·여행지에서 반려동물과 접촉 시 우려하는 점으로 '공공장소 배설물(60.8%·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다음은 공격(55.7%), 옷·물건 훼손(49.9%) 등을 지목했다.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부담을 짊도록 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독일, 미국 등 반려 문화 선진국에선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다. 이중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작동하는 국가다. 지역마다 양육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차이가 있으며, 2마리 이상부턴 금액이 올라간다. 이 세금을 도입할 당시엔 개체 수를 줄이려는 목적이 강했다면, 지금은 생명을 키우는 반려인의 자격과 책임감을 강화해 동물 학대나 유기를 막으려는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반대로 보호자로선 보유세를 걷는 게 반려동물 자체를 물건, 더 나아가 사치 영역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2020년 한국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현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이 양육·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며 세금을 내도 결국 자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단 기대로, 보유세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이 낮을지도 모른다. 권기정 한밭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양육의 부담 완화·책임감,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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