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술에 진심인 애주가의 '해외직구' 뒤통수 안 맞는 방법은?

  • 2024.03.29(금) 12:00

배보다 배꼽이 큰 '술 세금', 모르고 직구하면 낭패

지난 2010년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한 해외직구는 이제 보편적인 인터넷 쇼핑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믿을 수 없는 배송업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응 불편, 애프터서비스(AS) 어려움 등 여러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해외직구에 부정적이던 저도 TV를 해외직구하고는 그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인 L사의 TV를 당시 국내에서는 400만원에 판매했지만,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해 관부가세를 포함해 190만원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나중에 TV가 고장나더라도 AS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6471억원이었던데 반해 지난해는 6조7567억원으로 10년 만에 310%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해외직구 업체인 알리와 테무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술에 진심인 한국인들의 주류 해외직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 2018년 26억원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1200%쯤 증가했는데요. 사실 주류 해외직구의 경우 극단적으로 높은 주세(+교육세)와 관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해외직구 비추천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주류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대한 매력보다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술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실패 없는 주류 해외직구 첫걸음, '세금 알기'

주류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금'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한국소비자원은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쇼핑몰의 판매가격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주류를 해외직구한 사람들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한 것이죠.

소비자원은 실제 국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와인과 위스키 판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와인은 10개 제품 중 8개가,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판매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굳이 해외직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위스키 중 하나인 발렌타인 17년산의 경우 국내 대형마트에서는 16만원에 판매했지만, 해외 직구 쇼핑몰에는 9만6700원에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주세와 관부가세가 붙으니 최종가격은 23만4800원으로 국내 판매가격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경우 해외직구를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세금이 얼마나 높길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주류를 수입할 때는 판매가격에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계산 방식은 판매가격에 관세를 곱한 뒤, 판매가격과 관세를 합친 가격에 주세를 적용합니다. 그다음 주세에 교육세율 곱해 교육세를 산출합니다. 판매가격+관세+주세+교육세를 모두 합친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최종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는 판매가격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에 붙는 것입니다. 주류 가격(와인)이 5만원이라도 배송비가 5만원이라면 관세는 10만원의 15%인 1만5000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세율은 술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와인과 사케는 15%, 위스키와 브랜디는 20%, 소주 30%, 맥주 30%, 무알콜 맥주는 8%입니다(위스키의 기본관세율은 30%이지만, 국제협력관세율은 20%로 이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율은 20%로 보면 됩니다).

주세의 경우는 더욱 사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와인과 사케의 주세율은 30%, 위스키와 브랜디, 소주는 72%, 맥주는 1L당 885.7원입니다. 주세에 교육세까지 적용해야 하죠. 와인과 사케는 주세의 10%를 교육세로 내야 하며 위스키, 브랜디, 소주, 맥주는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부가세 10%까지 적용하면 최종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일일이 세금계산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관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율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한해선 농림축산물에 대해 적용하는 양허관세, 협력관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한·미 FTA 관세 등 국가별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럴 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구입물품과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등을 지정한 뒤 총과세가격(물품가격+배송비+보험)을 입력하면 최종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옵니다. 실제 세금은 환율 변화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세금이 얼마 나올지 예상할 수 있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지켰는데…세금이 왜 나와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해외직구를 할 때부터 면세한도를 체크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자가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주류 1병(1L 이하)에 대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착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0달러 이하라는 기준에는 물품의 판매가격뿐 아니라, 배송비와 보험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스키가 100달러이고 배송비가 60달러라면, 관세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200달러(배송비 포함)의 위스키 1병을 구매했다면 150달러는 공제해 주고 나머지 50달러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것 같지만, 관세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품가격과 배송비 등을 합쳐 150달러를 초과했다면 한 푼도 공제해 주지 않고 전체 과세가격(물품가격+배송비+보험)에 대해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면세한도 내에서 주류를 구매했더라도 또는 세금을 내더라도 주류 해외직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해외 사이트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세관에 물건이 도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미성년자라는 알림이 뜨기 때문에 100%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주류 등은 시스템상 100% 잡아낼 수 있다"며 "이 경우 세금을 내도 물건을 받을 수 없는데, 구매자에게 연락해 반송할 것인지, 세관에서 알아서 처분할 것인지를 확인한 뒤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해외직구를 자주 해도 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간 주류 해외직구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연간 주류를 너무 많이 구매한다면 재판매가 의심돼 통관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는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주류 등 해외직구를 너무 자주 하면, 자가사용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통관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주류는 연간 몇 병까지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없지만, 세관에서 판단해 재판매가 의심되는 구매량이면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유럽산은 관세 안 내도 된다는데…일반인은 '그림의 떡'

FTA 협정을 맺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산 주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만 내면 관세가 면제된다며, 이런 혜택을 챙겨보라는 팁도 넘쳐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건을 구매했더라도, 미국과 EU, 영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물건을 구매하면, 원산지증명 서류 없이 인보이스나 제품 외관에 'made in USA'가 쓰여 있으면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고 인정해 줍니다(인보이스란 해외거래를 하는 무역업자들이 작성하는 일종의 '송장'으로, 상품명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럽의 경우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이 혜택을 챙겨보기 쉬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류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판매자들은 이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해외직구 사이트나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표기한 곳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서류를 요청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세사무소에서도 이를 대행해 주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등의 통관 신고서 작성 등 통관 관련 업무는 무역상과 선사나 항공사를 연결해 주는 포워딩 업체(복합운송주선업자)와 제휴한 관세사무소에서 1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데, 관세사무소에서 해외에 있는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류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관세사는 "원산지증명서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발급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외직구를 하면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사무소에서는 수출국이나 해외판매자에 대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 주기도 어려운 구조다. 일반인이 FTA 원산지증명 혜택을 보기는 어렵고, 관세를 감수하고 해외직구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명한 주류 해외직구 방법은?

주류 해외직구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는 해외직구할 때 무엇을 따져봐야 할 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우선 내가 사고자 하는 주류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술인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판매하는 술이라면 굳이 비싼 세금 물어가며 해외직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주류를 골랐다면, 물품 판매가격과 배송비, 보험료를 합친 가격이 150달러를 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150달러가 넘는다면 물품 가격과 배송비 전체에 대해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 모르고 맞는 것보다 알고 맞으면 덜 아프듯이, 이 부분을 챙겨봐야 합니다.

일부 해외직구 대행사이트의 경우 모든 세금을 계산한 최종가격을 표기해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세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 해외직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없는 주류를 구매할 때만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