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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CEO가 궁금해하는 절세포인트 4가지

  • 2023.12.05(화) 09: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이소민 세무사

기업인은 영업을 잘해 사업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관리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절세전략 없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같은 돈을 벌고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세무사를 만나면 꼭 한번씩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CEO가 궁금해 하는 절세 포인트 중 4가지를 뽑아 소민택스 이소민 세무사(소민택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소민 세무사(소민택스)는 "기업 대표님들이 업무용 차량을 해마다 바꿔타고 싶을 때는 득과 실을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인지, 처분 손실은 얼마나 되는 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진: 택스워치]


-업무용 차량, 해마다 바꿔 타도 되나

업무용 차량을 해마다 바꿔 타도 되지만, 득과 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인·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별로 차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기록부를 남겨서 업무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만큼 추가 인정도 가능하죠.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차량관련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이 차량을 구매하고 사용했다면 그 비용 전부가 대표자 급여로 처리돼 대표에게 소득세가 부과돼요.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 2대 째부터 보험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한 해에는 차량비용 전액을 비용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2016년(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 이후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는, 회사의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 등이 주업인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4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이 한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손실이 크다는 것은 구입가 대비 매각액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세를 떠나 차량 구매와 처분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처분할 차량이 렌트·리스 차량이라면 약정 위반으로 페널티를 낼 수 있어요.

대표님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용 승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가령 중형 승용차는 회사 업무 때문에 구입한다고 해도 차량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을 바꾸기 위해 기존 차를 팔 때도 중고차 금액의 110분의 10만큼을 부가세로 내야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중간배당의 장점과 주의할 점은

회계기간 결산을 통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하는 정기 배당과 달리,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한 번 일정한 날을 정해 주주에게 직전연도 이익잉여금 등을 한도로 현금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간배당은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유연하게 배당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중간배당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상장사는 중간배당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려 한다면, 비상장사는 주식가치 조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당 시가를 확실하게 매길 수 없을 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 이후 보충적 평가를 하게되면 주식평가 요소 중 순자산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상속이나 가업승계, 주식증여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중간배당을 절세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즉 비상장사는 높아진 주식가치를 낮춰 상속세·증여세·양도세를 절세하고자 할 때, 가지급금을 줄이고자 할 때, 갑작스럽게 법인을 청산할 경우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할 때 중간배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상법에서 정한 배당가능금액 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중간배당을 한다면, 배당이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연구개발(R&D)센터가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던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그 해 사용된 금액의 2~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큰 제도죠.

예를 들어, 기업이 국가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만들어 직원을 채용하고 설립 이우 처음으로 인건비가 발생했다면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한 연구가 자체 개발에 해당한다면 인건비 외에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 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 등도 세액공제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요한 점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인지, 회사 수입금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연구인력개발명세서와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기업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세액공제 신청 전에 미리 국세청장에게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아닌 국내 법인이 2025년까지 직접출자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 간접출자의 방법으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특수관계인 출자 제외)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설립시 자본금을 내거나,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유상증자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다른 사람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해 취득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법인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지배주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분을 취득한 법인이 5년 이내에 지배주주가 됐다면,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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