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에 세금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으려면 자꾸 바뀌는 세법도 확인해야 하고, 성과를 잘 내 수익이 갑자기 늘었다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세무조사도 준비해야 하죠.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 세무관리에도 트렌드가 있기 마련인데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세무대리인에게 조언을 받는 세금 이슈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분야 기업들의 세무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는 손서희 세무사(넘버스세무회계에스)는, 대표님들이 세무조사를 대비해 매출·매입 증빙뿐만 아니라 꼭 해야할 것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절세에 있어 잘 놓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기업 CEO들이 과도한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인카드 사용이나 가지급금, 업무용차량에 대한 내용은 항상 모든 대표님들께 유의하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법인카드는 국세청에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발견되면, 국세청은 법인이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자주 사용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미용시술 관련 병원비, 자녀 교육 및 학원비, 가족 레크레이션 관련 비용 등 누가 봐도 사적인 용도의 비용은 법인카드가 아닌 임원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추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CEO분들은 꼭 신경쓰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와 주주 등이 법인에서 임의로 인출한 자금을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자산)으로 분류하는 계정을 뜻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잉여금을 대표 명의 계좌로 인출한 경우, 법인 비용이나 법인자산 매입과 상관없다면 당연히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겠죠. 이런 가지급금이 계속 쌓인다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에 좋지 않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회사와 대표이사 등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전후로 전기 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입금해, 이자가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반드시 임직원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 후 운행해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보험을 가입하면서 임직원한정특약이 아닌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리스료·렌트료를 포함해 관련 주유비·수리비·보험료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모든 비용이 전부 비용에서 부인됩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는 보험가입증권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콜센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했다면 바로 임직원한정(운전)특약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기간에 대해서는 차량관련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업무용승용차가 2대라면 2대 모두 임직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함께 운행이 가능하니,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CEO 고객들과 세무사님께서 주로 소통하는 세무 이슈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대표님들은 매입·매출 등 세금과 직결된 부분은 증빙을 잘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때는 상법상 서류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부분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 임원의 경우, 정관과 첨부된 규정에 보수와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주주총회 등을 통해 결정을 거쳐 기재가 돼야 법인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처음 정관을 작성한 후, 이후 상황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처리는 세무사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시는 거죠.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나 퇴직금은 그 금액이 억대 이상이라, 비용처리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회사 정관과 규정을 1년에 한번 점검하고 정비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양도제한 등은 법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기숙사사택, 건강검진·운동비 제공과 관련한 복리후생 규정도 정관에 있어야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니, 이런 항목을 염두하고 있다면 사전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합니다.

-잘 되는 기업의 CEO들에게 나타나는 세무 분야 특징이 있나요?
회사가 매출과 이익이 커지면 회사의 임원은 자연스레 세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많아지고, 세무대리인과의 만남이 늘어납니다.
잘 되는 기업 대표님들은 최소 한달에 한번 결산과 세금과 관련한 정기 미팅을 잡고, 매출과 비용을 예측해 회사 재정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미팅을 통해 투자나 대출도 제때 실행할 수 있고, 잉여금 재원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도 있죠.
매출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부터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회사 규모와 사업영역 확장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과의 만남이 많아질수록 절세와 회사 재정에 대한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으니, 대표님들이 최소 분기별로 세무대리인과 미팅하실 것을 거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EO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절세팁이 있다면?
절세가 가능한 항목들이 많고, 회사마다 해당 여부가 다 다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절세팁은 세무사를 자주 소통하고 만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개인 쇼핑몰을 창업했다고 가정하고, 1년 동안 이익이 늘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을 진행할 때 가능한 절세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쇼핑몰 창업년도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저는 남은 연도동안 법인에서 창업감면을 연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후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법인전환 후 창업감면을 받거나, 벤처인증을 받은 후 벤처창업감면을 받을 수도 있죠.
창업 후 계속해서 쇼핑몰 정규직 근로자가 늘었다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만 34세 미만 청년 1명을 채용하면 연간 145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거든요. 제가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도 향후 5년 이상 원본과 스캔본을 잘 보관해야 하겠죠.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상품이 아닌 자체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제조업 쇼핑몰이라면 연구소 인증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인증은 특허나 연구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벤처인증 전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여성의류나 잡화를 제작하는 회사라면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해 해당 연구소의 디자인 전담 직원의 연간 인건비에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 인증과 벤처 인증이 있다면,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 시 금리 및 한도 확대도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언급한 세금혜택을 모두 적용한다면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구인력비세액공제는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 후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쇼핑몰 창업자들이 챙겨보셔야 할 혜택들인 것이죠.

☞손서희 세무사는?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과 기업진단감리위원으로 활동했다. 나이스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를 거쳐 현재 넘버스세무회계에스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풍부한 세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대표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안을 컨설팅해주며, 협업과 소통이 잘 되는 친절한 과외선생님 같은 세무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가상자산·인공지능(AI)·온라인쇼핑몰 등 세무 분야의 트렌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