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재무·회계부서 직원들만 분주하고, 타 부서 직원들은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구경인 경우가 많다.
영업이나 생산부서 직원들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세무조사 폭탄을 맞은 재무·회계부서 직원들이 안타깝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무심코 내뱉은 말은 무성한 소문이 돼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겨 회사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도 한다.
그 시각 재무·회계부서에서는 회계장부 숫자가 맞는지 점검하는데 시간을 쏟아붓고, 정작 내부 기안서나 계약서 초안은 신경쓰지 않는다. 조사팀에서 계약서 초안까지 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조사팀은 내부 이메일, 기안서, 계약서 초안을 보고 문제를 삼는다.
재무·회계부서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보고가 올라오면 기업 CEO는 안심하며 세무대리인 선임에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세무조사 대응에 많은 돈을 쓰기는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팀이 계약서 초안과 최종본에 물품 대금가격이 다른 점을 추궁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까지 물고 늘어지자, 기업 CEO는 그제야 잘못됐다고 느끼고 부랴부랴 조사 대응 경험이 많은 세무대리인으로 교체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런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내부 판단으로 세무조사 방향과 깊이를 예측하고 대응한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지만,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주워담기가 힘들다.
그래서 황재훈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대표세무사가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한 '세무조사 대응 십계명'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