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적극 활용하라!
공장을 운영하다 사업이 잘되면 업종 변경, 설비 증축 등을 고민하게 된다. 이때 공장 이전을 고민하다가도 세금 부담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고정자산인 공장을 처분하고 발생한 차익은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이 되지만 기업이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옮긴다면, 기존 공장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8항에 따라 '5년의 납부유예 기간을 거친 후, 그다음 5년간 균등 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납부가 5년간 미뤄지면서 해당 기업은 새로 공장을 취득하는 데 드는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장 매각, 또는 신규 공장 설립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세제혜택을 받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기업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 따라 공장 이전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71건에서 2021년 545건, 2022년 489건으로 줄어든 이후 지난해에 498건으로 다소 늘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춰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②공장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하며 ③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할 땐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른 산업단지로 옮겨야 한다.
다만 앞선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업·건설업·소비성 서비스업·무점포판매사업·해운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어느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을 이전한 곳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밀억제권역 외)이라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이다.
광역시, 수도권 연접 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대도시의 감면율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다. 광역시와 대도시 중 낙후 지역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며, 그 외 낙후 지역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도 신경써야 한다는 점이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거나 이자 상당액까지 같이 납부해야 한다.
공장을 이전해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 폐지·해산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했다면 사후관리를 어긴 것으로 본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눈여겨봐야 한다. 입법화가 된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만 혜택을 준다는 소리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곳의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 영업활동(접대비 또는 업무추진비)
# A사는 거래처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접대비로 한 해 약 1억원을 썼다. 그러나 이 중 절반 넘게는 적격증빙 없이 지출됐다.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아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사는 벌금에 더해 추가 세금까지 내야 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 '접대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접대비란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지출한 식사나 선물 등의 재화(또는 용역)를 의미한다. 접대비를 지출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①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이 넘는 접대비라면 적격증빙을 갖춰야 한다.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이 될 수 있다.
②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 개인카드로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③접대비 총액이 1200만원을 넘겼다면 그 내역(증빙서류)을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땐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④법정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도까지 적절히 안배하는 게 중요하다. 기본한도는 매월 300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3600만원이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접대비 한도가 달라진다.
추가로 인정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이 0.3%며,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은 0.2%, 500억원을 초과할 땐 0.03%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00억원인 중소기업이라면, 기본한도 3600만원에 추가한도는 5000만원{3000만원+(100억원×0.2%)}으로 총 860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공연 관람이나 행사 참관 등 문화 활동과 관련된 비용(문화 접대비,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추가 인정)을 지출했다면 더 많은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올해부터 접대비의 명칭이 바뀐 것이다.
1968년부터 써왔던 '접대비'’는 은밀한 거래 또는 갑·을 관계 등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아, 올해부터 명칭을 바꿔 ‘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다.
용어가 변경됐더라도 접대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실제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2023년 기준 15조3245억원으로, 전년(12조6994억원)보다 2조6200억여원이 늘었다.
R&D 세액공제(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 B법인은 빅데이터 기계학습 관련 연구에 연구원을 참여시켜 정보수집·시장조사 업무를 맡겼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정보수집과 시장조사 같은 활동은 R&D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했다.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이 놓쳐선 안 될 것이 R&D 세액공제다.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제 요건이 복잡하다. 잘못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려면 사전컨설팅이 필수다.
앞선 사례처럼 R&D 세액공제가 적정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전심사 제도로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했을 땐, 사후 검증으로 다른 과세처분이 나오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도 활용하면 좋다. 고용이나 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 홈택스나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 거래'의 과세 여부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