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자동 인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식률을 개선(또는 향상)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했다. 이 활동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수억원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출시한 뒤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A사는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 연구원의 인건비가 공제 대상인지를 사전에 따져보기로 했다.
현재 연구·인력개발(R&D) 비용을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통해서다. 이는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당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 연구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데이터 수집·가공이나 재학습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2022년 2439건·2023년 2440건·2024년 2504건으로, 제도가 시행(2020년)된 이후 해마다 증가세가 뚜렷하다.
사전심사 우선 처리 대상을 넓히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선한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우선 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이 들어간다.

고객사의 납품 계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까. # B사는 시제품 제작과 공정을 설계·구축하고 고객사에 이를 검사받으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성과물(특허)도 얻었다. 국세청은 이 활동에 참여한 B사 연구원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①신고 내용 확인이나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③다만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이나 탈루 혐의가 있을 땐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남의 논문 베껴,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둔갑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식의 조세회피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복제·인용해서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으로 꾸몄고, 일반직원을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R&D 세액공제를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에 270억원을 추징했다. 2021년(추징액 27억원)과 비교해 약 10배가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 연구소 설립·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