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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국세청 비밀무기, 세무서장 임기, 심사청구 '무용론'

  • 2025.04.30(수) 10:11

어느 조직에서든 '정보'는 핵심 자산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때로는 성공과 실패를 가를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에서 '정보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언론사의 취재기자들은 매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기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로 다루기에 애매하거나 민감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고 사장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정보들 중에는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택스워치 정보보고'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택스워치 취재기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체납자 해외재산 잡는 국세청의 '비밀무기'

그래픽=ONE AI(더존비즈온 AI 솔루션)

세금을 체납한 내국인이 해외에 재산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를 강제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의 징세권은 국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도 이를 징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실납세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 이들의 '얌체짓'은 너무나 얄밉죠. 이에 국세청이 찾아낸 '비밀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전체보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임기는 왜 짧을까?

그래픽=ONE AI(더존비즈온 AI 솔루션)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1년 정도입니다. 국세청의 6급 이하 직원들의 정기 전보 인사가 2년 주기로 이뤄지는 데 비하면 국세청 기관장의 임기는 절반에 불과하죠. 이에 타 기관 소속의 지역 기관장들은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을 보면서 "인사만 하고 떠나느냐"는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이런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보기]

국세청 심사청구 '무용론', 그리고 조세심판원

조세불복 절차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이 과세해놓고 자신들이 조세불복 사건을 심사한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심사조직 유지를 위해 심판원을 경쟁상대로 보고 '이것'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전체보기]

※ 정보보고 전문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택스워치'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을 보실 분들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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