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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과도한 절세 요구, 일본에서는 민폐입니다"

  • 2025.04.18(금) 07:30

김철훈 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김철훈 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는 "일본은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문화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일본의 세무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이대덕 기자]

일본의 메이와쿠(민폐) 문화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메이와쿠(迷惑)는 민폐나 방해라는 뜻의 일본어로, 단어 자체를 몰라도 일본 사회에서 타인에게 메이와쿠를 끼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 규범이다.

이러한 문화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를 알고 진출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일본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김철훈 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는 택스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 업무 프로세스상의 애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겪는 세무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손해를 감수하는 문화 ▲한국보다 세 배 느린 업무 처리 속도 ▲더딘 전산화 속도 등이다.

김 대표세무사는 "일본은 정서적으로 과세관청에 트집 잡힐 만한 일을 애초에 하지 않으려 한다"며 "만약 과세관청과 불미스러운 일이 예상되면, 납세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문화"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아직도 도장 날인 절차가 존재하고, 신고서를 종이 문서로 제출하는 등 디지털 전환(DX)은 더디지만, 메이와쿠를 끼치지 않으려는 문화 덕분에 세무·회계의 투명성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높은 편이라는 평가도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절세 방법을 묻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국세청에 밉보이느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을 택하는 나라, 그것이 일본이다.

일본 세무전문가인 김 대표세무사에게 일본에 진출한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주요 세무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김 대표세무사는 일본에 진출한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점으로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고, 손해를 보고서라도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는 점을 꼽았다. [사진=이대덕 기자]

Q. 한·일 양국의 조세제도는 비슷하지만, 문화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세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나?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일본의 세제를 본 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세제와 일본의 세제는 뿌리가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이 지난 현재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조세제도 부분에서 큰 차이점은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일본의 인보이스 제도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세목은 소비세다. 일본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인보이스 제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전자 인보이스가 아닌 서면 인보이스다. 과거 한국의 종이세금계산서 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한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심지어는 부가세 조기환급 등을 위해 부가세 신고를 매달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세무관행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세무조사와 세무서와의 관계다. 세무조사에 있어서 한국의 세무조사는 상대적으로 일회성인 느낌이다. 조사 통지에서부터 과세 처분까지의 세무조사의 흐름이 빠르며,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구조다. 

반면 일본의 세무조사는 대화 중심으로 진행되며 바로 과세처분을 하기보다는 세무서와 납세자 간의 합의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자율신고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무서와 상담 후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것을 이상적인 납세 태도로 본다. 

이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세무사와 일본의 세리사(세무사)의 역할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한국의 세무사는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전문가로서 납세자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으며, 종종 세무서와 대립적인 경우도 있다. 반면 일본의 세리사는 중간에서 세무서와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일본에 진출하는 기업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Q. 일본의 세리사가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게 다가온다.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은 당연히 납세자를 위한 절세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거나, 얼마만 내고 싶으니 얼마에 맞춰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남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 이를 꺼려 한다.

일본은 나쁜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낙인찍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애초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의 세무사들에게 절세를 요청했던 것처럼 일본의 세리사에게 똑같이 한다면 민망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절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인식이 있지만, 일본은 정반대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많이 답답해 한다.

Q. 일본 진출에 성공하려면 현지 사정을 잘 알면서 한국의 정서도 이해하는 세무대리인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일본 세무대리인을 고르는 팁이 있다면?
  일본 진출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단순히 법령만 파악해서는 부족하다. 세무 문화와 실무 관행을 이해하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파트너인 신뢰할 만한 세리사를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일본의 세리사는 단순 신고 대행을 넘어, 세무서와의 관계 조율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단가만 보고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업종 경험, 관할 세무서와의 네트워크, 대응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일본은 국세청 출신 세리사가 많고, 그들이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더 전문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일본 국세청은 우리나라보다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프로세스 등 내부 업무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전관 출신 세리사가 조사 대응에 더 유리하다. 물론 코로나가 터지고, 전관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청에 재하청을 준 일로 논란이 된 일은 있지만, 여전히 전관 출신 세리사가 더 대우를 받고 있다.  

가장 좋은 팁은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가능한 세리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일본에 연고가 없이 진출하려고 한다면, 의사소통이 잘 돼야 한다. 아무리 네트워크가 좋은 세리사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적절한 피드백을 받기 어렵고,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또한 일본은 정서적으로 과세관청에 트집잡힐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과세관청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납세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김 대표세무사는 아직도 일본에서는 도장 날인을 하는 문화와 신고서를 종이 문서로 작성해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전자장부보존법이 오히려 민간기업의 전산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대덕 기자]

Q. 일본은 정보기술(IT) 발전이나 받아들이는 속도 또한 한국보다는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나?
  일본은 '팩스의 나라, 서류의 나라'로 통한다. 일본은 디지털 속도가 한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느리고, 팩스, 도장,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문화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메일 대신 팩스로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공공기관과 회사가 여전히 많다. 보안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세무서 등에서는 외부와 통하는 이메일이 없다. 

제가 도움을 드렸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팩스와 도장문화로 인해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다. 아직까지 세무서 등 관공서와의 연락은 팩스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담당 세리사가 있는 경우에는 세리사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기에 납세자가 직접 팩스로 연락을 주고 받는 불편함은 많이 해결할 수 있다.

도장의 경우 관공서에서는 도장 문화를 폐지하겠다고 한 덕에 신고서 등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직도 법인설립 시에 대표 도장이 필요하고 은행구좌 개설 등에도 도장이 필요하다. 또 계약 체결 시 도장날인을 위해 본사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지체되기도 한다. 민간에서 계약할 때도 아직까지 서면계약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도장은 필수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종이 없는 사무실로 가자고 해서 전산화를 시도했다. 민간에서는 청구서나 영수증, 계약서 등을 전산화해서 디지털 전환(DX)을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전자장부보존법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전산화의 허들을 높여놨다.

민간 기업들은 종이 영수증 등을 스캔해서 폴더별로 나눠서 보관하는 정도의 전산화를 원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광학문자인식(OCR)을 활용해 영수증을 디지털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 전자장부보존법이다.

그래서 일부 전산화를 시도하였던 기업조차도 오히려 서면으로 회귀하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일본 세무서에서는 아직도 서면 신고서를 받는다. 서면 신고서 원본을 1부 복사해 원본과 복사본의 도장을 찍은 뒤, 반송할 봉투까지 넣어서 세무서로 보낸다.

세무서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을 대조해 확인한 뒤 복사본을 반송용 봉투에 넣어서 반송하는데 이 과정만 2주가 걸린다.

일본에서도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법인세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작업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전산화에 소극적이다. 전산화를 하면 고용도 줄어드는 데다, 지금 하는 방식이 크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직장을 구해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은행에 가니 통장을 만들려면 자택 주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집(호텔)으로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려고 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니까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휴대폰을 사러 가니 또 자택 주소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일본에서는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자택 주소를 받는 것이다. 

일본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제품만 좋다고 무작정 일본에 진출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사진=이대덕 기자]

Q. 일본에 진출한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쓰면 좋을까? 일본 시장 성공 팁이 있다면?
  일본은 사업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일본 소득세 신고 시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은 제출기한이 있어 초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기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이 불가능하다.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의 시작으로 사업개시 직후 인보이스 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설립 시의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세금혜택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을 고려하는 시점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리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일본에 진출한 현지법인과 한국의 모회사 간 거래에 대한 TP(이전가격)리스크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일본 국세청은 이전가격세제 적용이 엄격하며, 외국 모회사와의 용역거래, 라이선스, 로열티 등은 민감하게 본다. 

초기부터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 준비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조사에 대한 대응이 수월하다.

한국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새롭고 좋은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에 끼여들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그 관계에서 신뢰를 얻으면 계속해서 오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제품이 좋다거나, 기술력이 좋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일본에 진출했다가는 실패하기 쉽다. 일본은 폐쇄적이어서 외지인에 대한 텃세가 심하다. 제품만 좋아서는 외면을 당하기도 한다. 

K-FOOD(음식)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 성공하는 사례는 한정적이다.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B사는 일본 도쿄 시부야에 1호점을 냈다가 실패했다. 

반면 한국인이 사는 코리아타운에 한국 핫도그 가게는 대박이 났다. 이처럼 일본 시장 파악도 중요하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한국 식당을 내야 잘 되는 것이지, 한국 음식에 관심 없는 지역에 식당을 낸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일본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보다 세 배 이상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

※ 일본의 소득세 신고
일본의 소득세 신고는 청색신고와 백색신고로 나뉜다. 청색신고는 복식부기를 하는 대신 65만엔을 공제하고 결손금 이월, 경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백색신고는 복식부기가 아닌, 비교적 간단한 신고 방식이지만 공제 혜택이 적다.

Q.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제도가 있다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는 사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상속세 제도다. 고령화로 인해 일본에서는 '노노(老老) 상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80~90대의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60~70대의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를 뜻한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 역시 고령이라 이 재산이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아 활용한다면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에 일본에서는 '상속정산 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으면 2500만엔까지 특별공제를 적용받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낮은 증여세율(20%)을 적용한다. 

이후 부모가 사망해 실제 상속이 발생한 때는, 상속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창업자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적용받지 못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횟수, 금액 등에 제한이 없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증여형태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상속세 과세방식이 달라 가족들이 고통받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 일본은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일본에서 많은은 자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 등 몇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자녀가 상당히 많았다. 한국 국세청은 유산세 방식으로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모두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한국의 과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한국에 있는 유가족들이 일본에 있는 유가족의 세금까지 납부하느라, 계좌 압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긴 재산이 많다고 하지만, 상속세를 납부하느라 수중에 남은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김철훈 대표세무사. [사진=이대덕 기자]

☞김철훈 대표세무사는?
  일본 세무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일본어에 능통할 뿐더러, 일본 세무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세무대리인으로 인기가 높다. 2010년 세무법인 하나의 국제조세 본부에서 첫 세무사 생활을 시작한 것이 그가 일본 세무전문가가 된 계기가 됐다. 
당시 여러 국가의 세법과 조세조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는 업무에 흥미를 느껴 일본 도쿄로 건너가 세리사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누리세무그룹을 설립했다. 현재는 한일세무사친선협회에서 한·일 세무사의 어려움과 문제해결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하거나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업체들과 해외교포의 비거주자 세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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