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최근 수년 사이, K-POP과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일본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본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다.
우리나라는 조세불복 시장이 크게 형성될 정도로, 불복이 과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지만 일본에서는 조세불복을 하는 것 자체를 껄끄러운 일로 인식한다. 또한 한국처럼 일본의 세무대리인에게 절세 컨설팅을 요구했다가는 무안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일본의 세무 환경과 회계 관행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세무조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끝나지 않고 기업 신뢰도나 경영 리스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해방 직후 행정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했던 시기에 일본의 세제를 상당 부분 모방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일본의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조세 체계의 뿌리를 되짚는 일이기도 하다.
나아가 저출산·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의 세제 운용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일본이 먼저 겪은 제도적 시행착오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세 정책을 설계해나가는 것 또한 유의미한 방향일 것이다.
이에 택스워치는 삼일PwC(삼일회계법인)의 일본 전문가 세 명을 만나 일본의 조세, 외부감사, 회계제도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일본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넘어 온 하라야마 미치타카(Harayama Michitaka) 매니징디렉터(일본 세리사)와 일본계 기업의 회계·감사·자문 업무를 하는 김상록·이경택 파트너(회계사)와 진행했다.

Q.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세정책이 필요해졌지만, 이를 설계할 인프라가 부족해 일본의 조세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조세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세제도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세금 제도가 많아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은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지만 일본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한국은 법인소득이 없으면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은 외형표준과세제도가 있어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회사의 부가가치금액 및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같은 공제가 많은데, 일본의 세법에는 이런 공제항목이 없다.
한국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수준이다. 실제 적용 세율은 최소 0.6%에서 최대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본 주민세(한국의 지방소득세)는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해 한국에 비해 지방세의 비율이 높다.
이밖에 한국의 경우 한국 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지방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에 주소가 없으면 소득이 있더라도 주민세를 부담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일본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에 기반해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진다. 2023년에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소비세 신고의 관리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덜 엄격한 편이다.
세무조사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전통지와 조사결과 모두 서면으로 통지한다. 반면 일본은 전화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통지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한국에서는 조세불복이 많이 제기되지만 일본에서는 조세불복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 인보이스 제도
2023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한 제도다. 과거에는 소비세를 납부할 때, 간단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만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적격 인보이스'만 매입세액공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Q. 세무조사를 받은 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다는 점과 불복이 없다는 점이 놀랍다. 일본의 국세청은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다 수용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불복 시장이 큰 편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일본 납세자가 불복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 세무조사 종료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일본은 기업에게 숙제를 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 세무조사를 하다가 A라는 이슈가 나오면 국세청은 기업에게 A를 재검토하라는 숙제를 내어준 뒤, 한두 달 후에 다시 조사를 한다.
이것이 몇 달을 이어진다. B와 C라는 이슈가 나오면 또 숙제를 내주고 한 달 후에 다시 얘기하자는 식으로 조사를 이어가다보니, 서로 합의해서 수정신고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일본의 세무조사는 세금 탈루가 적발되더라도 과세 대신 '다음 번에는 잘하라'는 식의 지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가 적발보다는 지도한다는 개념에 더 가깝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정부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의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한국은 조사기간이 보통 6~8주로 정해져 있어, 납세자와 조사팀이 합의가 안 되면 우선 과세를 하고 나중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Q. 한국의 세무대리 시장은 절세 컨설팅이나 불복 등 사후구제, 세무조사 대응 등 분야가 다양한데, 일본은 불복이 많지 않다보니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이나 위상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는 어떤가?
일본의 PwC는 자문을 많이 하는 반면 한국 PwC는 세무조사나 불복 대응을 많이 한다. 보수도 한국 PwC는 성공보수 비율이 높지만, 일본은 사전 세무자문 보수의 비율이 높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일본은 사전검토를 많이 한다. 실행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외부 자문사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회계사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 한국에 비해 일본의 경제규모가 4배 이상 크지만 회계사는 연간 2000명만 선발하기 때문이다. 회계사들은 좋은 급여와 처우로 일을 하고 있다.
세리사(세무사)의 경우 일본은 8만명으로 한국보다 그 숫자가 많다. 국세청에 오래 근무하면 세리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세리사가 많다.
일본 회계사들은 큰 법인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 세리사는 개인 사무실을 많이 개업한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특정 부문에 쏠려 있다. 반면 일본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오히려 세리사들의 시장이 한국보다 더 넓다.
Q. 한국은 세무사들이 절세 컨설팅을 해주고, 납세자들이 절세와 탈세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요구하는데, 일본도 비슷한가?
한국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일본은 세무대리인이 공정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이 있다.
일본은 절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편이 아니다.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시절부터 관 주도로 개혁을 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현재까지도 관료에 대한 존경심이 높다. 관을 존중하고 밉보이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본도 관료나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고 시위도 하지만, 많이 모여봤자 50명 정도다. 집회를 하면 몇 만명씩 모이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분위기상, 조세저항이 많지 많다.
그럼에도 조세저항을 하던 때가 있었다. 바로 소비세율(부가가치세)을 올렸을 때다. 일본은 부가가치세가 없다가, 1989년 3%의 소비세를 도입한 뒤 2019년 10%로 인상했다. 그 때 많은 반대가 있었고, 결국 정권이 바뀐 계기가 됐다.

Q.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이슈는 '저출산 고령화'다. 일본이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한국도 빠르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상속·증여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세제지원을 하고 있나?
소득세의 경우 2010년 어린이 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부양공제를 폐지했다.
법인세는 2018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근로자급여 등 지급액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 특별공제제도(소득확대촉진세제)'를 개정해 적용요건의 완화 및 세액공제한도액의 인상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소득확대촉진세제는 결손법인에게 인센티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2024년 일정규모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초과액을 5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였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2013년 직계존속으로부터 교육자금의 일괄증여를 받았을 경우 1500만엔까지 비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2015년에는 1000만엔 한도로 결혼·육아 자금 일괄증여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안이 신설됐다.
사실 일본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기대하는 것이 없어서 한국처럼 증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한국은 자녀가 결혼하면 전세집이라도 마련해줘야 한다지만, 일본은 월세 문화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주거비 충당이 가능하다.
부모 역시 연금제도가 잘 돼 있고 저축도 많이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봉양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에는 장수기업이나 백년가게가 많다고는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한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상속공제제도와 비슷한 것이 일본에도 있지만, 부모가 하던 것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젊은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Q. 일본의 회계와 외부감사는 어떤지도 궁금하다. 조세저항도 적은 편이고, 납세순응도가 높다면 회계투명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일본에도 한국처럼 일본 고유의 회계기준인 J-GAAP이 있어서, J-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로 외부감사를 받고 실적을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상장기업도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도 한국처럼 상장기업 외에도 비상장기업 중 규모가 큰 대기업은 외부감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일본의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한국보다 30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이 한국의 상법에 해당되는 회사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사회나 감사처럼, 외부감사인도 하나의 회사 기관으로 보고 외부감사인을 회사에 설치한다고 표현하는 점이 특이하다.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중요한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선임 주체도 회사의 경영진이 아닌, 회사의 주주총회로 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본에서는 외부감사인을 변경하는 것을 한국보다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감시자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완벽히 도덕적이기는 어렵다. 처음에 일본도 시간약속을 안 지켰지만 근대교육을 통해 국민성이 바뀌었다.
일본은 평판사회로 분식을 하면 처벌이 강하고, 평판이 떨어져 기업을 계속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복도 잘 하지 않는다.

Q. 한국은 세무·회계의 자동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화두다. 일본의 과세당국 및 금융당국, 세무·회계 시장에서 IT 및 AI 활용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일본은 아직 수작업 문화가 많다. 도장을 찍는 문화도 있어서 도장을 찍는 기계도 개발해 사용했다. 현재까지도 신용카드는 덜 쓰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문화다.
최근에는 일본도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결산업무, 재무제표 작성은 단순한 회계프로그램(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전사적 자원관리(ERP)를 사용한다.
다만 회계 영역에서 AI의 활용은 미진한 상황이다. AI를 통한 분개 검증 시스템, AI 음성인식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대형 컨설팅법인(회계법인의 컨설팅 부문 포함)의 경우, AI를 이용해 자료수집과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고객사의 복잡한 업무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컨설팅 업무가 수행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 '일본 시장 공략법'을 알려주신다면?
일본 기업들은 기존의 거래 관계를 중시하는 폐쇄적인 거래 구조와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신규 기업(특히 외국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소비자들 또한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시장 진입 단계에서 신규 제품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 품질보증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하고 조직 내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강해, 좀 더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와 달라,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현재 일본의 감사법인 및 일본 현지회사의 경영진에 따르면, 일본의 내수경기는 좋은 반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서, 일자리 수에 비해 일을 할 사람(구직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회계분야도 동일한 상황이라서, 각 회사들에서도 회계팀(경리팀)에서 일할 수 있는 유경험자들을 뽑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회계팀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은행과의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은행과의 좋은 관계가 모든 비즈니스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일본에 설립한 회사를 도쿄증권거래소 등에 상장하는 것을 추진할 경우, 주관사인 증권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이는 한국과 달리 회사의 사업구조, 평판 등을 확인한 후 주관사가 회사와의 상장자문계약을 거절하기도 하는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김상록 파트너(회계사)는?
2000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자마자 삼일PwC에 입사해 지금까지 일본계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및 회계 관련 어드바이저리(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사 당시에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초보 회계사였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PwC Japan 도쿄 오피스에 3년 정도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서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업무로는 '더 킹 오브 파이터스' 게임으로 유명한 일본기업인 SNK의 코스닥 상장시 외부감사와 면세점 운영을 하는 일본의 한상기업(창업주 한국인)인 JTC의 코스닥 상장시 회계자문을 담당했던 일을 꼽았다. 현재는 아사히카세이그룹, 소니그룹, 알박그룹, 다이후쿠그룹, 일본전산리드(니덱)그룹, AGC그룹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라야마 미치타카(Harayama Michitaka) 매니징디렉터(세리사)는?
한국과 일본 등 양국의 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인 그는 1993년 도쿄국세국(한국의 지방국세청)에 입사, 주로 조사업무를 담당했다. 도쿄국세국에서는 사찰부에서 범칙조사, 조사부에서는 대규모 제약회사, 외국법인의 조사업무를 수행했다. 2007년부터 3년간 한국 국세청애서 한국의 세무조사, 조세조약에 근거한 정보교환, 국제회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한국 세법 관련 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2012년 대형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본계 외투기업에 대한 세무, 법무에 관한 자문업무를 하다가, 2018년 일본 PwC세무사 법인에 입사한 뒤, 한국의 삼일PwC로 넘어왔다.
☞이경택 파트너(회계사)는?
2004년에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Tax본부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PwC Japan 세리사 법인에 파견근무를 다녀왔으며, 일본에서는 주로 삼성, LG, SK 등 한국 대기업의 일본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본 파견근무를 마치고 삼일PwC로 복귀한 이후에는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뿐만 아니라, 일본계 외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본 세제 전문가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