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은 대한민국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기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매년 3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점이 다르지만, 소득세 제도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나 과세체계가 일본의 제도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간의 일본의 수탈과 미군정과 소련군정 간의 대립으로 조세제도 체계를 마련할 인프라가 부재했습니다. 이에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던 세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 대한민국의 조세제도가 된 것입니다.
'국세 중심의 자진신고납세'라는 세법 체계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라는 3단계 과세행정 조직도 일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본도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3단계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 세금이나 소득세 신고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양국의 문화나 경제교류는 많지만 일본의 소득세 신고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일본의 과세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뿌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며 달라진 양국의 조세제도를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얻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에 택스워치는 일본 도쿄에서 삼일PwC 일본지사에 파견을 나가 있는 윤성홍·조일형 회계사를 만나 일본 소득세 신고 제도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일본의 소득세는 과세체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소득세 종류도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연말정산 제도가 있을까요?
일본의 개인소득세는 소득 유형에 따라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사업·급여·퇴직·산림·양도·일시소득·잡소득 등 총 10개 소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세금을 계산해 직접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제도인 연말조정으로 신고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다만 급여소득이 2000만엔을 초과하거나, 급여소득과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만엔을 넘는 경우, 두 군데 이상의 사업소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급여소득자라고 하더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서 한국과 유사하게 5~45%이지만, 지방세가 추가로 10% 과세돼 한국보다 개인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세 외에도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부흥시책에 대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37년까지 소득세액의 2.1%가 추가로 과세 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확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방위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본은 필요한 재원을 개인에게 직접 징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림소득 : 우리나라는 벌목한 나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를 하지만, 일본은 산림소득이라는 세목으로 과세합니다. 개인이 5년 초과 보유 산림을 벌채하거나 입목 상태로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데요. 50만엔의 특별공제가 적용되고, 분할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산림소득을 운영하는 이유는 일본의 전체 국토 중 약 67%가 산림으로,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세 부담 완화와 산림 보전을 위해 개인에게 유리한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은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자신고가 아직 활발하지 않고, 종이로 신고한 뒤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문화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일본에서도 한국의 홈택스와 비슷한 '이택스(e-Tax)'가 도입돼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제출 없이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납세자라 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나, 기부금 공제(고향납세제도 포함)를 받기 위해 확정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개인의 70%, 법인의 86%가 전자신고로 소득신고를 진행했는데요.
개인의 경우 2016년 도입된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해 전자신고를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 도입으로 빠른 속도로 전자신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도까지 80%의 전자신고율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의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제증명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후 5년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공제증명서류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어 서류를 보관해야 하지만, 서면신고보다는 간편합니다.
*마이넘버 카드 :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세금 신고나 행정절차 면에서 이를 관리하기 힘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세금 신고, 사회보장, 건강보험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활용하는 마이넘버 카드가 도입됨으로써 전자신고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이넘버 카드는 민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행정절차에서만 쓰이는 신분증입니다.
Q. 일본의 세법용어를 들어보면 용어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있던데요.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 신고 때 등장하는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인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일본 소득세법에는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청색신고서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청색신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장부작성은 필수입니다.
청색신고자 외에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백색신고서로 신고한다는 의미에서 백색신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색신고자는 간단한 장부작성만 하면 되지만 세금 혜택은 청색신고자에 비해 적습니다.
장부 작성이 번거롭지만, 청색신고자는 필요경비 산입, 결손금 이월공제, 청색신고특별공제(최고 65만엔) 등의 특례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백색신고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Q. 우리나라는 매년 신고 때마다 절세 방법이나 신고 방식에 대한 문의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절세를 목적으로 세무대리인을 찾는 납세자가 많은 편인가요? 일본의 소득세 신고 절세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소득원이 있는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리사(한국의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만을 위해 세리사에게 의뢰한다기 보다는 오류없이 신고하기 위해 의뢰하는 납세자가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절세 전략의 경우 사업소득이라면 지출액이 세무상 비용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요건에 맞춰 복리후생비, 회의비, 접대비 등의 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용자(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할 때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납세자의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조세경감 제도를 누락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고향납세제도를 100% 활용하는 것은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절세 전략인데요.
고향납세제도는 납세자의 소득에 따른 공제한도 내에서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 그 기부금을 지방세액으로서 공제합니다. 이에 더해 기부를 받은 지역으로부터 기부금의 30%의 가치를 가진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지방세 부담이 높은 일본 직장인들의 필수 절세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고향납세제도'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Q. 만약 일본에서 소득세를 잘못 신고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수정·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알아두면 좋을 팁이 있을까요?
한국과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신고한 과세신고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리사를 통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지만, e-Tax를 통해 전자신고도 직접 가능하므로,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은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소득세 신고기간이 빨라 일본 거주자의 경우 곤란한 사례가 생기는데요. 일본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함께 신고하지 못하게 문제를 겪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실제 소득금액보다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