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국인 체납자의 해외재산 압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재산 압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일본으로, 양국 국세청은 '징수 공조'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장 회의는 올해로 29년째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양국 간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징수 공조는 체납자에 대한 해외재산 조회·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정부의 징세권은 국내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징수 공조는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둘은 또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서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다.
이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