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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필수 전략은?

  • 2025.01.09(목) 08:00

'ESG 경영'과 세제혜택 활용법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선 올해, 기업이 생존과 미래 성장을 위해 주목해야 할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수년 전부터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많은 전문가들의 입에 오르내린 개념이 있다. 바로 ESG다.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를 의미하는 ESG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 철학을 뜻한다.  

앞으로 기업 경영에서 ESG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친환경·윤리적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정부도 ESG 촉진을 위한 규제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ESG 구축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개념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들이 미리 이러한 세제혜택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ESG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한다면, 미래 경영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탄소중립 세계적 추세…'친환경 투자' 지원 확대

탄소중립은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다.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철강·시멘트 등 원자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년 본격 시행해, 수출 기업의 공급망 탄소 배출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개정안에도 기업이 친환경 설비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한 예로 친환경 설비 기술 중 하나인 수소환원기술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 기업은 수소환원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라 30~4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에 속하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기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한 R&D 비용 또한 20~30%를 공제받게 된다.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3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 그외 기업은 20% 세액공제율이 적용받는 식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은 지속가능 경영 관련 임직원 교육, 경영 수준 진단, 컨설팅에 쓴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세법에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공제율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5년간 중소기업이 투자·R&D 세액공제에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늘렸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R&D 투자를 한다면 유예기간인 5년 동안 30%, 추가 3년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회 공헌·지배구조 개선 기업 혜택은?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직원복지 확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 또한 세액공제 대상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시하는 조세특례법 적용 기한은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자 등을 고용한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설립 초기 3년간 법인세 100%를,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보고서 제출로 진행하는 인증유지 심사에서 인증이 취소된다면, 해당 연도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투명한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세금을 정확히 신고·납부하고,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유치와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감사인을 선택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당국의 규제나 간섭이 없는 감사 선임으로 유연한 경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안주원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성동지사)는 "국내에서는 ESG 경영이 주목받은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면서 "ESG 공시 의무화 시기 역시 2026년 이후로 차츰 명시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세제혜택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경영에 있어 ESG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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