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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요즘 유행인 경정청구, 진짜 잘하는 방법

  • 2024.05.31(금) 10: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김진형 회계사

요즘 세금 분야의 최대 화두는 경정청구 세금 환급입니다. 기업인이라면 경정청구 세금환급 조세불복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금 환급을 인공지능(AI)이 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모든 절차가 1분만에 끝난다는 광고 문구도 등장했죠.

지난 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인터뷰에서도 조세 불복 컨설팅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경정청구 분야 전문가인 김진형 회계사(진형세무회계 대표)에게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정청구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회계사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회계사는 "고액 경정청구는 환급도 중요하지만 환급 이후 사후관리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세무 대리인을 선택할 때, 본격적인 경정청구에 앞서 먼저 사후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낸 대표님이라면 누구나 경정청구에 관심을 가지실 듯 합니다.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경정청구는 과거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과세 관청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취득세·부가가치세·양도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한데요. 

지난 5년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세금을 대상으로 과다 납부한 부분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국세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지방세 경정청구는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고,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과 세무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접수하고 나면 세무서는 두 달 가량 검토를 합니다. 세무서에 따라 검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세무서에 누적된 경정청구 접수 건이 많다 보니 연장 통보가 예전보다 늘어나긴 했는데요. 경정청구 금액이 크거나 증빙 자료가 많다면 3~4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세금을 체납했을 때 가산세를 내듯이, 많이 낸 세금을 경정청구해 돌려받게 되면 이자 성격으로 가산해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도 있습니다. 올해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기존 2.9%에서 3.5%로 이자율이 올랐는데요. 이자율이 1.2%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는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환급가산금 이자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급가산금을 저축 개념으로 활용해 경정청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정기신고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보수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도록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납부한 다음에,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에 환급가산금까지 받는 방식이죠.

공격적인 절세에 초점을 맞춰 세금을 최대한 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보수적 신고를 하고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다른 AI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이 방법이 제일 잘 활용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경정청구할 때 조심할 것은 본인이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즉 세법에 따른 요건에 맞는 사람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령상 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자체적으로 소득 자료 등을 입력해 혼자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유의미하게 크거나 기존 세무조정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자 한다면, 세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해당 경정청구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고 있는 세무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다수 출시된 세무서비스 중개플랫폼은 단순히 중개를 할 뿐, 세무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맡길 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자격사인 세무 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언제든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청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핸들링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정청구를 처음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리인을 잘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세무 대리인을 선택할 때는, 가장 먼저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에서 환급수수료를 뺀 순 환급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했던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겠죠. 경정청구 과정에서 농어촌특별세 충당액이나 수정신고 할 사항 등이 생기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얼마가 환급될 수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서 경정청구를 위임할 전문가가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지, 경정청구 이후에 사후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지도 꼭 따져 보셔야 합니다. 세액공제감면 제도 중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세금을 환급받고 나면 과세관청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환급 이후 리스크 관리도 환급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먼저 사후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환급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의 빌미를 만들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던데요?

경정청구 제도는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국세 및 지방세를 돌려받는 납세자의 기본권리입니다. 정당한 법적근거와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국세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일정 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의 남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형세무회계가 경정청구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처음 찾아오신 분들에게 경정청구가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경정청구가 많이 알려진만큼 경정청구를 왜 저희랑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정청구를 해 환급 받으신 분들 중 대다수는 더이상 환급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세법이 바뀌고 기존 해석도 바뀌기 때문에 환급액이 다시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AI 경정청구 서비스 '택스리서치(www.taxresearch.kr)'로도 회사의 예상 환급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AI 경정청구 서비스는 예상 환급액을 알아보려면 홈택스 상의 세무 대리인을 바꾸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기장하는 세무사님들이 다시 인증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요. 

택스리서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영역만 할 수 있도록, 기존 기장 대리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세무 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 간편하게 경정청구하려면 개발 자체도 복잡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납세자가 기존 기장 대리인과의 관계가 불편할 일이 없게, 따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도 관련 자료나 서식을 기장 대리인과 공유하면서 사후관리도 하고, 납세자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병원을 내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듯이 세무도 기장과 별도로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세무사)에게 맡기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선진화된 세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세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고, 맡길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최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의 경우 100% 성공보수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착수금이나 계약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를 거친 후에 만약 산출되는 환급액이 없다면 납세자가 별도로 지불할 보수는 없습니다. 

-6월이 되면 성실신고사업자 세무 신고기간인데, 병의원 성실신고사업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절세방법, 그리고 경정청구해 볼 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병·의원 사례를 대표로 들어보자면 성실신고시 실수로 많이 누락하는 부분이, 개원할 때 분양사등 건물주를 통해 지원받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도 익금으로 봐 6월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익금을 빠트려서 나중에 추징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2018~2019년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 그 당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서 직원 급여가 1년 사이 급증한 사업장이 많았는데요. 과거 3년 평균 직원 임금과 비교해 한 해에 급격하게 임금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평균임금 산정 시 연 환산 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시행령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를 바로잡는 시행령 개정을 제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제안한 문구 그대로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 제안 문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실무에서 쌓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입법취지에 적합한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환급금 산출과 확실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꼭 만나야 합니다.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법인세 신고 때 놓친 사업자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만약 2018년에 직원 급여가 급격하게 올랐는데도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 기한은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2019년 인상분은 내년 6월이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나니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찾아오시는 고객 분들이 있을텐데,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해도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세무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내지 않도록 처리해주면서, 클라이언트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할 때 연락이 잘 되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절세 전략과 확실한 검토, 철저한 사후관리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테니 언제든 진형세무회계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사진: 이대덕 기자]

☞김진형 회계사는?
EY한영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서 다수의 대기업과 금융·외국계 기업의 회계·세무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형세무회계를 이끌고 있다. 진형세무회계는 회계사·변호사·세무사가 협업하며 연간 수백 건 이상의 세금환급 케이스를 검토하는 등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표회계사는 납세자 권리 신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세무회계대상, 202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표창,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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