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절세꿀팁]기업 오너가 관세와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

  • 2024.04.05(금) 14:1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신민호 관세사

세금을 좀 내고 있는 기업인들이라면 한 번쯤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경정청구'인데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뜻하죠. 요즘 소득세나 법인세를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았다는 후기와 광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관세를 경정청구해서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서울 성수동에서 관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서울관세사회 회장)를 만나 기업 오너가 경정청구를 통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 위치한 택스워치 회의실에서 관세 경정청구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이대덕 기자

-관세나 부가가치세도 절세가 되나요

얼마 전 글로벌기업 임원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물론이죠. 관세와 부가세 등 간접세도 납세기업이 노력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업이 절세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관세법 등 무역 및 경제 관련 법령과 자유무역협정, 부가가치세법 등 내국세 법령, 세율과 해석기준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이 관세나 부가세 등의 절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치열한 판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인 절세가 중요합니다. 상품 매입원가에 반영되는 관세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에 대한 절세는 기업 오너 입장에서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정청구'의 중요성이 요즘 더욱 강조되고 있어요. 

-관세도 내국세와 같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관세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오납이 있는 경우 그 세액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관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는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통상 수입신고시)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8. 13., 2014. 12. 23., 2016. 12. 20., 2022. 12. 31.>

-관세 경정청구와 관세 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 등 경정청구는 세관에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감액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관세환급은 수입물품이나 수출물품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이 수입시 납부한 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보정신청, 수정신고한 관세가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죠. 세관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세관장이 승인하면 납세한 기업은 과다 납부한 세액만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관세환급은 (1)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 (2)관세법에 따라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 (3)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납세 기업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세관장이 승인하면 과납금으로 인정되고, 납세기업이 착오로 납부한 세금은 오납금으로 인정됨)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 (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수출품을 수출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세를 돌려 받는 것이어서 관세환급은 유형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반면 관세 경정청구는 과다납부한 세액만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수입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면 끝난 게 아닌가요

세액을 납부해도 끝난게 아니고, 수입신고 수리 후 5년간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세관이 사후세액 심사를 한 후에야 모든 세금 절차가 끝이 나기 때문에 신고·납부하면 세관의 세액심사가 비로소 시작되요. 

세액심사를 해서 부족세액이 확인된 경우에만 세관이 관세 등 세금을 추징할 뿐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세액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세관이 확인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납세기업이 절세를 위해서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납세기업 스스로 과다납부 세액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는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기업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경정청구에 성공하여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면 다른 논리를 개발하였더라도 재경정청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정청구하여 관세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험과 실적이 많은 실력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성패를 좌우해요.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 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과다납부한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제도는 1996년 12월 30일 관세법 개정(구 관세법 제17조 제5항)을 통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에는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만 경정청구(현재는 5년이내)할 수 있었어요. 

초기에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서 수작업으로 경정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경정청구가 도입된 후부터는 전산으로 경정청구를 하고 있고, 전자통관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유니패스에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실제 관세 경정청구로 절세한 기업의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2001년 일본산 메달게임기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 정부유권해석 경정청구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세사가 진행한 최초의 경정청구 사건이었죠. 일반 물품으로 수입산 일본산 메달게임기를 세관에서 사행성 오락기구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했고, 수입자들이 그대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통해 사행성 오락기구가 아니라는 정부유권해석을 받아내고 후속 조치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금 전액과 가산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2002년 레이저다이오우드 품목분류 경정청구, 2003년 대두농축단백분말 품목분류 경정청구, 파이로센서 품목분류 경정청구, 오렌지 구매수수료 경정청구, 2004년 MCP(Multichip Package) 품목분류 경정청구, 2004년~2015년 발전설비 품목분류 경정청구, 2005년~2010년 대두 과세가격 경정청구, 2007년 원유 할당관세 경정청구 등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인 기준으로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세 등 납세 기업을 위해 2만2705건의 경정청구를 진행했고, 합계 세액으로는 총 315억4996만원의 환급을 받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 기업의 세무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유권해석을 먼저 받아서 관세 환급이 확실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관세 경정청구 가운데 인상적인 사례가 있다면

2022년에 항암제를 수입해 온 글로벌 기업에 대해 관세 절세를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항암제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항암제,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항암제, 기타 성분을 함유한 항암제가 특게되어 있어서 모두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도 항암제가 절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절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절대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항암제의 구성 성분, 생물공학적 생성방법, 배양방법, 용도, 기능 등을 한번 더 검토하여 항암제이지만 항암제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글로벌기업을 설득하여 정부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3개월 만에 항암제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거죠.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향후 납부할 관세액을 절세한 것은 물론이고, 세관에 그간 납부한 관세 등 세액 약 1억8000만원을 경정청구로 환급받도록 했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감사장까지 받았어요.

-납세기업 입장에서 현행 관세 신고납부제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세관이 세액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부과고지제와 달리 신고납부제는 납세기업이 수입신고할 때 세액을 신고한대로 수리하기 때문에 수입 원재료, 반제품이나 제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관세는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1996년 7월부터 우리나라 관세법은 납세기업이 수입물품을 신고하는 때에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 등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세관이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부과고지제와 달리 신고납부제는 수입신고할 때 세액을 신고한대로 수리하기 때문에 수입 원재료, 반제품이나 제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서 납세 기업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죠.

-반대로, 신고납부제에서 겪을 수 밖에 없는 단점도 알려주세요

관세사가 납세기업을 대리해서 계산한 세액은 최대한 신속히 신고수리가 이루어져서 납세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죠. 

반면에 신고납부제에서 납세기업이 겪는 불편한 점은 납세기업이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세관이 신고내용대로 수리만 할 뿐 세액을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 납부되어 나중에 추징될 리스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액이 과다 납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기업이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서 자칫하면 절세가 되지 않는 단점도 있죠. 

-납세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통관 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최적의 절세 전략일까요

납세기업의 신고수리 후 추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과소납부될 가능성과 과다납부될 가능성이 함께 있죠. 과소 납부세액은 세관이 어떻게든 찾아내서 추징하는 것이 역할이지요. 

하지만, 세관이 과다 납부세액까지 검토할 인력이나 여력은 없는게 현실이죠. 때문에 납세기업을 대신하여 듀티백과 같은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다 납부세액을 찾아내어 경정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결국 과다납부세액을 찾아서 경정청구하는 것이 신고납부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고, 납세기업의 글로벌 수준의 최적화된 절세 전략일 수 있어요.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관세율이 같은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이 8%이고, 검토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이 8%인 경우에도 추가 검토를 해보면 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입신고한 품목분류에 따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인데, 검토한 품목분류에 따른 FTA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 완전생산기준하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더라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이 가능하죠. 

이런 경우 품목분류에 대한 정부유권해석을 받고 수입신고 후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후 FTA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요. 따라서 수입신고한 품목분류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끝까지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수입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요.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는 면세하지만 다른 곡물가루는 과세예요.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은 면세예요. 

플레이크 모양이나 압착한 것, 껍질을 벗긴 것 등도 면세죠. 이러다 보니 수입통관할 때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세관에서 수입물품 품목분류를 검토하면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부가가치세법에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그외에도 감자류, 커피 등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말이나 소등 수축류, 쇠고기 등 수육류, 밀크나 새의 알 등 유란류, 활어 등 생선류, 조개 등 패류, 김 등 해조류,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 식료품 등이 면세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최근 수입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품목이 있나요

최근 정부가 서민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관 통관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품목들이 있어요. 

이런 품목들은 저희 듀티백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면세품목임을 인정받기 위해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세관이 결정하는게 아닌가요

현행 신고납부제 하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는 납세기업이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게 원칙이죠.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이 징수하지만 과세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과세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야 해요. 

수입신고 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지만 세관이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수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도 정부 유권해석을 받아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하면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보복차원에서 기업심사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업심사는 기업심사에 관한 훈령 제20조에 따라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면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보복차원에서 기업심사를 할 수는 없어요. 

기업심사(법인심사) 대상 기업 결정 부서가 세관이 아닌 관세청이고, 경정청구는 관세청이 아닌 세관에 경정청구하므로 거대 조직인 관세청에서 세관에 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기업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기업심사에 관한 훈령 제20조(법인심사 대상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선정 담당자를 2명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선정 담당자는 선정 및 제외기준의 적용 등 선정과정에서의 오류방지를 위해 주요 선정단계별 작업내역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리자는 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선정 담당자는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반기별로 법인심사 대상업체와 예비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휴ㆍ폐업 등으로 심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경제상황, 위험도가 낮은 업종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심사실익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선정 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업체를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⑦ 선정 담당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심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여러 건으로 나누어 수입신고한 1개의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건 들 모두에 대해 세액을 계산해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제1호),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제2호),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제3호)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과 같이 관세의 경정청구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같은 뜻: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품목분류가 잘못 수입신고되는 경우도 많나요

관세는 신고납부제이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된 내용대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잘못 신고된 것인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동일 물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된 경우 잘못된 것으로 보아 정확하게 하나의 품목분류번호로 통일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해요. 

또한 동일 모델 규격의 물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하면서 FTA관세율이 아닌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잘못 수입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품목분류가 잘못 수입신고되는 경우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예를 들어 마이크로 HDMI 단자를 통해 노트북에서 입력받은 디지털신호를 내부 회로에 의해 RGB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TV, 프로젝터 등에서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VGA 어댑터가 있어요. 

VGA어댑터는 과거 관세청에 의해 제8544.42-2090호(기본 8%)로 분류되어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후 관세청이 품목분류 변경고시(2016.4.22.)를 하여 8471.80-0000호(WTO 0%)가 맞는 품목분류로 변경되었어요. 이 경우 2016.4.22.이후에도 8544.42-2090호(기본 8%)로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품목분류가 잘못 수입신고 된 경우에 해당해요. 

이렇게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납세기업은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근거로 수입물품을 VGA어댑터로 인정하는 정부유권해석을 받아 과다납부한 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관세율이 기본세율 8%로 같은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기본 관세율이 같더라도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세등을 경정청구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정청구를 많이 해본 전문가가 끝까지 검토를 해보아야 경정청구할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절세란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지는 산물이기 때문에 납세기업이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기업인 여러분 최고 수준의 절세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품목분류가 잘못 수입신고되면 통관한 관세사 책임인가요

통관한 관세사 책임은 아닙니다. 현행 신고납부제에서는 수입신고수리가 되면서 기업이 제시한 송품장과 수입물품 정보를 근거로 품목분류하여 통관한 관세사의 책임이 끝나요.

현행 신고납부제에서는 수입신고를 하는 납세기업(화주)이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관세율) 등을 납세신고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여 기업이 신고된 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수입통관 절차를 대리하는 관세사는 기업이 제시하는 인보이스(송품장) 등과 기본적인 정보와 납세기업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품목분류를 하여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품목분류를 하여 통관한 관세사의 책임은 끝나요. 

신고납부제에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에 최종적으로 품목분류를 하여 수입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수입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세액이 적게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면 세액을 경정(추징)하게 되요. 

관세청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은데,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최종적으로 품목분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세사가 최종적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할 권한도 없어요. 최종적인 품목분류 결정권한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기업도 수입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여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어 세액이 적게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면 수정신고할 의무가 있고, 세액이 과다납부된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통관한 관세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신민호 관세사는?
대문관세법인 대표와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을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택스파트너로 활동했고, 관세법인 HnR의 대표관세사를 지냈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다국적기업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컨설팅까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2023년에는 택스워치에 '해외여행 꿀팁'을 총 10편 연재하기도 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