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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이 알아야 할 정기 관세조사 꿀팁

  • 2024.08.16(금) 07:00

[프리미엄 리포트]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국세청의 세무조사처럼 관세청에도 관세조사가 있습니다. 관세조사에서 잘못 걸리면 거액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글로벌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과정에서 더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관세사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에게 글로벌기업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기 관세조사에 대응하는 절세꿀팁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글로벌기업의 관세조사 트렌드와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최근 관세청이나 세관의 관세조사에서 동일한 오류 반복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어요. 글로벌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신고 오류에 대하여 글로벌 기업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오류를 반복한게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액을 전가하지 못하고 부담하게 되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죠. 이러한 사정은 일반 기업도 똑같아요.

좀 더 설명드리면 글로벌기업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과거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보아 글로벌기업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은 관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모두 없어진게 아닌가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동일한 오류반복 등은 여전히 발급이 제한되고 있어요. 종전(2022년 12월 31일까지)에는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었어요.

2022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①납세기업이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는 경우, ②FTA 원산지증명서를 부정 발급하는 경우, ③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규제를 완화한 것은 맞지만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정신고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미 통지받은 오류에 대해서는 세관의 해석과 글로벌기업의 해석간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미 통지받은 오류에 대한 해석이 상반되어 기업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관세조사를 받으면서 신고 오류를 지적받아 통지받게 된 경우, 실무자가 1~2번 바뀌면서 통지받은 오류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후 정기 관세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실무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이미 통지받은 오류는 기업 단위로 판단하게 되므로 글로벌기업 오너나 임원 모두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해요.

글로벌 기업은 직전 정기 관세조사시 통지받은 오류만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세관은 10년 전이나 15년 전 오류도 확대하여 적용하려 해요. 무한한 확장해석은 안되겠지만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편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글로벌기업 오너나 임원이 실무자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미리 신고 오류를 사전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글로벌기업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반복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2014년 정기 관세조사 후 2024년 정기 관세조사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받은 글로벌 기업 사례 등이 있어요. 최근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납품 또는 해외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 A사가 특수관계자인 해외 임가공 기업에 국내 바이어가 무상 공급한 원단을 수입신고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오류에 대해서 2014년 관세조사 시에 지적받은 동일한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못받은 사례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글로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세청 정기 관세조사를 대비하는게 좋을까요

주기적 사전점검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특수관계자간 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우선 직전 통지서를 포함하여 모든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취합하여 이를 근거로 매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신고 오류를 점검하는게 필요해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신고기간)을 초과하면 1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어요.

6개월마다 보정신고하는게 번거롭다면 늦어도 정기적인 관세조사(5년 주기) 통지를 받기 전에는 과거에 통지 받은 오류들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미리 미리 수정신고하는게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보정기간을 경과하면 수정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해요.

한편, 글로벌기업이 관세청(세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세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유는 로열티와 이전가격 등 과세가격 분야의 신고 오류죠. 글로벌 기업은 전기간의 관세조사 결과통지서를 근거로 주기적으로 로열티와 이전가격 등 신고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는 노력이 꼭 필요해요.

특히, 글로벌기업은 ACVA를 활용하면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대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고, ACVA 결과 관세청과 협의한 과세가격으로 확정신고하게 되므로 신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는 혜택이 있으니 글로벌기업이 적극 활용할만 해요. 최근에는 관세청의 ACVA 결정 내용도 4방법 과세가격으로 치우치지 않고, 6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반영하는 기업친화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서 적극 참여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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