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관세 분야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직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알테신(알리, 테무, 쉬인)'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서울관세사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와 함께 해외직구에 대한 2024년 관세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 7월 발표된 기재부 세법개정안 중 관세 분야의 해외직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만 특별통관 대상이 돼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적용해요. 개정 관세법이 시행되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가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해요.
물론 관세청장이 고시한 현행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고시에서는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특별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률에 규정한 게 아니어서 대국민적 구속력이 약해요. 이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거죠.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물품이 일반 수입물품에 비해 절차상 혜택이 큰가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가 적용되면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어요. 미화 2000달러 이하의 개인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목록통관이나 간이신고 절차를 적용하여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돼요. 특히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개인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어 그 혜택이 매우 커요. 사실 국내에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공급받는 물품 중 미가공식료품 등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제한적인데 비해서 매우 큰 혜택이죠.
특히 알리, 테무, 쉬인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한국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가 손 쉽게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엄청난 제도적인 혜택인거죠.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반해 국내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도 있어요.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대한 등록제가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6년 1월 1일부터 알리, 테무, 쉬인 등의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도 관세청 또는 세관에 3년마다 등록을 해야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적용이 가능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내에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해서만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특별통관고시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는 모두 관세청에 등록해야 해요. 2026년부터는 알리, 테무, 쉬인 등의 해외 전자상거래업체가 관세청에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국내 개인 소비자들이 알리, 테무, 쉬인 등에서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소액면세와 목록통관 등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거죠. 지금까지 관세법 개정안 중 개인 소비자를 위해서나 국내 기업이나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잘된 정책으로 와닿네요.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대한 등록제가 어떤 의미에서 잘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의 관세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 소비자 권리의 간접적인 보호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국내 법률 적용이 되었는데,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을 적용하지 못해서 국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많았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 특별통관절차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가 관세청에 등록해야만 하죠. 관세청에 등록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가 판매가격을 미화 150달러 이하로 허위 조작하여 국내 소비자가 소액면세를 적용받게 하는 등 행위를 하여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개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구매대행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관세청에 등록하면 되요. 현재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어요.2026년 1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관세청에 등록하면 국내 소비자를 위해 구매대행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 특별통관절차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개정 법률에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업체에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관세청(세관)에 등록한 해외 알리, 테무, 쉬인 등에 대해서도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통신판매업자와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만 거래정보를 요청 가능했어요.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알리, 테무, 쉬인 등의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서도 품명, 수량, 결제금액, 물품 수신인 정보 등 거래정보를 요청하는게 가능해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정확한 과세는 물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한 수입요건 관리를 위해서도 관세청의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거래정보 요청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외 해외직구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다른 개정사항이 있나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 도용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했어요. 명의대여행위(관세법 제275의 3)는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사용하는 범죄행위예요. 올해까지는 납세신고시 명의대여 행위를 하면 처벌이되고, 해외직구물품을 탁송품이나 우편물로 수입할 때에는 명의를 도용하더라도 납세신고가 되지 않아서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해외직구하여 탁송품이나 우편물로 수입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 명의를 사용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이번 해외 직구관련 법률 개정으로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개인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거로 생각되어 기대가 커요.
☞신민호 관세사는?
대문관세법인 대표와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을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택스파트너로 활동했고, 관세법인 HnR의 대표관세사를 지냈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다국적기업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컨설팅까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2023년에는 택스워치에 '해외여행 꿀팁'을 총 10편 연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