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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결혼하는 자녀에게 4000만원으로 11억 주는 법

  • 2024.04.12(금)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손진호 세무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대표님들을 보면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사업을 가치있는 기업으로 키워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해서 고민되기도 한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 부부에게 돈을 쪼개서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목돈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손진호 세무사(세무회계 진)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업 대표님들이 자녀에게 혼인증여공제로 3억원까지는 세금부담 없이 줄 수 있게 됐는데, 합법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결혼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니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총 1억원(남편 5000만원+아내 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혼인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혼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1억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역시 결혼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니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총 2억원(남편 1억원+아내 1억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결혼을 준비하거나'와 '신혼인 자녀'는 저의 개인적인 표현인데요. 세법에서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까지 혼인 공제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결혼이야기가 나오면 늦어도 2년 이내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결혼 이후 2년 이내에 출산한다고 가정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자녀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다면, 10년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아들·딸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현금 1000만원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면 세금이 없는 거죠.

-결혼하고 2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차선책으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부부 각각 1억원으로 총 2억원입니다.

이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데요. 따지고 보면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합쳐 부부 각각 1억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까지 기간동안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는 출생신고일이 아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결혼은 법률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산될 수 있지만 출산은 그렇지 않기 떄문입니다. 출생신고와 관계 없이 사랑하는 손주들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증여공제 외에 추가로 현금을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어떻게 세금을 아끼면서 증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녀가 소득이 많지 않다면 3억2000만원으로는 서울에서는 전세 아파트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이 집 한 채 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면, 최소한의 증여세를 내면서 더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차피 증여세가 아까워 재산을 축적만 하고 있다가는, 상속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최소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아 미리 증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추가로 4억원을 더 증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4억원을 내 자녀에게 한꺼번에 증여하면 1억원에 10%, 나머지 3억원에 20% 세율이 붙어 증여세로 7000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부부라면 양가 부모에게 각각 2억원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원에 10%, 나머지 1억원에 20% 세율이 붙어 증여세는 3000만원인데요. 아내와 남편이 각각 받게 되니 둘이 합해 낼 증여세는 6000만원입니다. 벌써 1000만원이 줄었죠. 

증여세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양가에서 2억원을 증여할 때 1억원씩 자식과 며느리·사위에 각각 나누어 주면, 1억원 이하 최저세율 10%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쪽 부모님이 증여할 2억을 딸에게 1억원, 사위에게 1억원을 주면 각 1억원에 10% 세율이 붙어 2억원을 세금 2000만원을 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쪽 부모님이 아들에게 1억원, 며느리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똑같이 증여세 2000만원만 내고 2억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식 부부에게 총 4억원을 주면서 내야할 세금은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자녀 부부에게 7억2000만원을 증여해도 세금은 4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더불어서 자녀에게 무이자로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양가에서 부부에게 총 4억3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빌린 돈에 4.6%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을 때, 즉 대출금액의 연간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역으로 계산했을 때 2억1739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부부를 합산하면 4억3478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후에는, 돈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를 잘 만들어 놔야하는데요. 이 증거가 없으면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닌 증여한 것으로 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대여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줄 땐 먼저 차용증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계약서부터 쓰고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언제든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오늘 작성한 계약서를 3년 전 날짜를 적어 3년 전 맺은 계약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차용증 증빙을 위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서 첨부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내용증명으로도 날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공적인 방법으로 작성 날짜를 증명하면 국세청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차용증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빌린 돈을 얼마라도 갚아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부모와 자식간 현금 대여는 대여기간을 수년으로 잡는데요. 이런 경우 원금을 분할해 조금씩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여기간이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원금의 일부를 갚아야 차용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린 돈은 자녀의 소득으로 갚아야 합니다. 자녀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죠. 대여 기간도 현실적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보통 자금의 대여는 5년 이내, 길어도 10년 이내로 작성합니다. 만약 대여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너무 길다면, 국세청은 상식적으로 대여를 빙자한 증여라고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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