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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플라워는 없고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있는 것

  • 2023.08.07(월) 09:00

꽃 부가세 과세·면세 대상

누군가에게 축하할 만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꽃을 선물하죠. 예쁘게 피어 잘 포장된 색색의 꽃들을 보면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

꽃은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고 식용이 아닌 농산물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꽃집에 있는 모든 꽃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꽃에 세금이 붙고, 어떤 꽃에 세금이 붙지 않는 걸까요.

사진: 아이클릭아트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는 원칙적으로 면세 물품입니다. 반면 외국에서 생산해 수입한 생화는 과세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국산 카네이션은 면세 상품이지만, 수입 카네이션은 과세 품목인 거죠. 

국산 생화를 자연 건조시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드라이플라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요.

반면 드라이플라워처럼 보존 기간이 긴 프리저브드플라워는 과세 대상입니다. 프리저브드플라워는 특수건조제를 사용해 시들지 않게 만든 꽃을 말하죠.

국세청에서는 꽃의 부가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치면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프리저브드플라워는 약품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꽃이 시드는 본래의 성질을 잃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꽃집에선 일반적으로 생화를 꽃다발이나 화환, 꽃바구니로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국산 생화나 드라이플라워를 꽃다발 형태로 만들어 판매할 때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화환이나 꽃바구니 형태로 가공하는 것은 생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화가 아닌 비누꽃이나 조화는 과세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꽃집에서 꽃을 첨가해 향기가 나는 디퓨저나 캔들도 판매하죠. 꽃을 첨가한 이같은 상품들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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