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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페이닥터가 첫 개원할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 2023.06.13(화)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김재성 세무사

①사업자등록 전 미용목적 진료 여부 체크
②성실신고 땐 실수로 놓치는 매출 없어야
③사회보험료·고용증대 세액 공제 등 확인

봉직의(페이닥터)로 일하다 내 병원을 열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병의원은 진료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면세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개업 전 진료 콘셉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를 위주로 하는 병원과 미용 시술도 겸하는 병원은 운영과 절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페이닥터가 첫 개원할 때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 팁을 택스스퀘어 김재성 세무사에게 물었습니다. 

김재성 세무사는 10년 이상 병의원 고객을 전담해 온 병의원 전문 세무사로, 최근 세무법인 진솔과 '병원 개원 세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김 세무사는 "의사들이 개업 전 많이 질문했던 세무분야 문의와 병원 운영에 있어 알아야 할 것들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사진: 강지선 기자]

- 개원 과정 중 행정분야 유의 사항은

병의원을 개원할 때는 사업자 등록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개설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대다수 의사 분들은 개원 과정에서 의료기기 구매 등 경비 조달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죠. 때문에 병원 임대차계약 후에 바로 사업계획서와 사유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미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개원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방식도 중요합니다. 등록 전에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등록해야 하는데요. 보통 내과나 이비인후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미용 시술이 필요한 진료과목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간혹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진료를 위주로 하다가 보톡스 같은 간단한 미용 시술을 추가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요. 병원이 미용 시술을 겸할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병원 개업 후에는 이같은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세무서 연락을 받은 병원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한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 폐업할 때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반환하거나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원장님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죠. 또한 사업자번호가 달라지면서 기존 병의원 청구 인증서와 카드 단말기 세팅 변경 등 행정적 절차로 인해 병원을 잠시 닫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사업자 등록 전, 미용목적 진료도 병행할 것인지 병원 콘셉트를 명확히 정한 후에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 개원 후 첫 성실신고 시 신경써야 할 부분은

병의원은 매출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매출을 놓치거나 바뀐 매출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수익이 원래 청구한 금액보다 삭감돼 들어오거나 환수 조치됐는데 기존 수익으로 신고하기도 하고요.

또 예방접종 등 보건소를 통해 들어오는 매출이나 비급여 진료 후에 받은 현금 수익을 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을 통해 들어온 매출도 신고할 때 놓치기 쉽죠.

의도치 않게 매출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금 매출 누락은 과태료 처분도 있기 때문에, 가산세에 과태료까지 엄청난 비용을 내게될 수 있어 확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나 사적으로 사용된 경비를 병원 매출에 포함했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직원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병의원이 꼭 알아야 할 경비 처리 및 절세 팁은

병의원은 의료 기계 구매 비용이 많이 들죠. 기계 구매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해당 병원이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이 1억원짜리 기계를 구매하는데 부가세 10%를 더해 1억1000만원이 들었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00만원을 그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총 금액 1억1000만원 자체를 비용 처리할 수 있죠. 

과세와 면세 매출이 모두 있는 일반과세자들은 과세 비율만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 매출이 60%, 면세 매출이 40%인 병원에서 마찬가지로 1억1000만원에 기계를 구매했다면 부가세 1000만원 중 60%인 600만원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억1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제한 나머지 1억400만원은 비용 처리를 받게 되고요. 이 밖에 과세전용 기계장치나 의약품 등을 따로 찾아본 후에 세무사와 상의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내 병원이 세액공제 감면제도에 해당하는지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나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고용증대 세액 공제 등은 법 적용이 어렵고 복잡해 보장을 놓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세액 공제만 잘 적용해도 수백, 수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과거에 혜택을 못 받았다면 5년 전 신고분에 대한 내용까지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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