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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가업 물려주려는 사장님, 세금 줄이려면

  • 2023.08.14(월) 09: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조남철 세무사

70억 주식증여, 특례 적용시 24억 절감
차명주식 해결, 가지급금 등 정리 중요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가업 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이었습니다.

그만큼 회사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겠죠. 가업 승계를 고민하거나 앞둔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조남철 세무사(세무법인 넥스트)에게 물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는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직전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경우,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까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까지,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사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데요. 

또한 피상속인은 가업 영위기간의 절반 혹은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고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한 10년 중 절반 이상을 재직해도 공제 요건에 해당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만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에게도 상속 가능합니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상속인의 배우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창업주의 사전 증여를 위한 주식증여특례도 있는데

주식증여특례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증여 공제액 10억원을 차감한 후 초과한 60억원에 대해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해 과세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 과세 기준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전 증여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자가 10년간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주식증여특례가 가능한데요. 또한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가 지분 40%(상장사 20%) 이상을 10년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증여 받을 자녀에 대한 요건도 있습니다. 자녀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지금까지 활용도가 낮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고 있어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5년 동안은 피상속인의 지분이 줄거나, 대표직을 사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을 상속 전 기준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증여특례 역시 5년간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고, 5년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하고요. 수증자는 증여 받은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와 주식증여특례 모두 사후관리 기간 5년동안 업종변경은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대분류까지 변경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조남철 세무사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적용에 앞서 가지급금이나 임대부동산 등 기업의 업무무관자산 정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세무법인 넥스트 제공]

- 가업상속공제나 주식증여특례로 실제 절세되는 세금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을 상속한다면 많은 세금이 들 수밖에 없죠. 

가업상속공제를 통하면 상속세를 이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액수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기업가치가 70억원인 회사의 주식을 증여 받는다면 일반 증여로는 3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하는데요. 주식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우선적으로 6억원의 세금만 납부하고 가업을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증여세를 여러 번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승계 초기에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업승계시 주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와 주식증여특례 모두 사후관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 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제 받을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가업승계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상속공제와 증여 과세특례에 적용에 앞서서 차명주식 해결과 가지급금, 임대부동산 등 업무무관자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정리하는 것도 가업승계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승계 절차에 세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류분 같은 민법적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가족간의 문제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승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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