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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현실과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법

  • 2024.06.14(금) 07:00

[프리미엄 리포트]조남철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세무사

기업인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인데요.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고, 사후관리 규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업승계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조남철 세무사(세무법인 넥스트 대표)에게 가업상속공제 규정과 활용법을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점점 힘든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전기자동차, 2차전지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유전자 줄기세포 등 최신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다. 

전통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이 아니면 가업 승계를 하더라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30년 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초과수요로 생산만 열심히 하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다. 이제는 그 판이 완전히 바뀌어서 초과공급으로 기술에 대한 초격차가 있거나 브랜드가 없으면 판매가 되지 않는다. 기술력, 원가경쟁력에서 대기업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쿠팡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테무, 알리의 출현으로 그 판도가 어느 새 흔들리고 있다. 대기업 걱정, 연예인 걱정은 하는게 아니라지만 왠지 시장을 관망하는 재미가 있다. 생산의 공개성, 투명성으로 소비자가 생산 원가를 알게 되고 원가를 알고 나면 소비자는 생각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시대 환경은 흡사 우주 공간의 웜홀(Wormhole)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 도착지를 예측할 수 없는 웜홀을 통해 또 다른 세계로 이동 중에 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연결되고 공유되는 것이 대부분 기업에게는 큰 위협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은 이러한 절차상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2026년 본격 도입이 시작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앞으로는 제품생산에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중견기업, 대기업도 이제 스터디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견,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눈 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서 관심도 개념도 없다. 

아니, 정확하게는 관심은 있는데 신경 쓸 시간과 자원, 정신력이 없다. 대기업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당 산업 생산과정 생태계에 직간접으로 더욱 더 관여를 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전자계약, 기업신용보고서, MRO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와 수탁고 유치를 해보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이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세무, 회계, 법률 지식서비스 업계에서도 업종간, 직역간 경계가 모두 허물어지고 희미해져가고 있다. 

괜찮은 중소기업은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할 수도 있고, M&A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증여특례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10년간의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받아야 해서 관심과 신청건 수가 적었지만 최근 몇 년사이에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7년에서 5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반으로 단축되면서 사후관리가 많이 완화되어 그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분위기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지만, 그 적용 범위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1인 이상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까지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5년 동안 승계받은 가업을 실제 경영했는지 점검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한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을 10년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을 한도로, 20년이상 경영한 경우 400억원을 한도로, 30년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해 준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는 사업무관 자산비율만큼 일반상속으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 적용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업무무관자산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대표적인 업무무관자산이 임대용공장, 부동산, 가지급금,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과다보유 현금 등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가업상속공제 신청 가능성 자체를 결정하게 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요건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고,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로서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이상 재직, 10년이상 재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職)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기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의 요건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인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해야 한다. 법인기업의 경우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혜택이 큰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5년간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금지 사후관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는 상속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90% 이상 또는 상속 후 5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 총급여액 90% 이상요건을 지켜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매년 80% 고용유지 요건은 삭제됐고, 5년 평균 고용유지조건이 90%로 완화됐다. 

최근 2019년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2023년 사후관리 기간 5년으로 단축됐고,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큰 혜택이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가업승계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실무상 일반 상속세 납부로 분류되는 업무무관자산 처리에 대한 부분과 가업승계 세금을 완전히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아닌 가업승계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가업승계 방법을 검토할 때 구체적인 세무컨설팅 실무 검토가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조남철 세무사는?
국내 최초의 법인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 넥스트를 설립하고, 2023년에는 AI 세금환급 서비스 헤이택스를 출시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조남철의 부자학교'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업승계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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