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술 혁신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가업 승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는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를 감면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은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의 주요 요건과 혜택, 그리고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이 어떻게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혜택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 120억까지는 10%, 증여세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혜택이 있다.
주의할 점은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 적용 받은 주식에 대해서 향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는 점이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어서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제도의 연이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0년이상 경영한 가업승계 주식 80%를 부친이 가업승계를 받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와 증여특례 적용시 세금차이가 최대 66억원까지 나는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후의무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기간 5년이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사후관리요건 첫 번째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개정추이와 제도의 활용
과거 사후관리 기간이 2019년 10년에서 2023년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고, 공제금액이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저율과세구간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당초에 가업승계를 계획했던 중소기업은 빡빡했던 가업승계 주식증여특례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으로 가업승계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기업의 가치가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봤을 때 고평가되었다면 이를 조절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었을 때 낮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확정하여 향후 상속세 합산금액도 낮게 설정하는 세무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주식가치 조정과 업무무관자산을 정리하고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다.
20년 이상 제조업의 가업승계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하여 부동산과다법인으로 판단될 가능성과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시 부동산 시가평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 후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의 신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남철 세무사는?
국내 최초의 법인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 넥스트를 설립하고, 2023년에는 AI 세금환급 서비스 헤이택스를 출시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조남철의 부자학교'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업승계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