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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의 절세팁, 법인전환 방법

  • 2024.03.15(금)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조남철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세무사

요즘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하는 일반 도·소매, 제조업종 뿐만 아니라 병·의원 개인사업자는 수억원 이상의 소득금액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일정 수준이상의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사업자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대상자는 매출누락이나 과다경비 없이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절세가 아니라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사업자로의 변경이나 법인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법인전환의 시기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법인전환의 시기를 언제로 할것인가이다. 누군가는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법인전환시기로 보고 혹자는 당기순이익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법인전환 시기로 본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매출, 비용처리에 대해서 모두 FM 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 모두 일리가 있고, 당기순이익 1억원이 넘으면 한계세율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하면 한계세율이 40%를 넘어가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할 이유는 충분하다. 

가족들과 사업을 실제로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거나 소득금액이 2억원 이상 되어 절세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연인인 개인이냐 법원이 생명을 부여한 법인이냐의 차이다.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든 행위의 당사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나 주주 등이 법인과의 자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세금정산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 배임,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랫동안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넣었다 뺐다가 익숙한 개인에게 법인 자금을 쓸 때마다 신고를 하라고 하면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는 회사의 대표나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급여나 배당 등을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법인 자금을 집행한 경우 쓰이는 단어이고, 배임은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법인이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출했거나 친인척 등에게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임이라고 한다. 

또한 횡령이라는 것은 회사의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통상 처음에는 가지급금이 되었다가 법인 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가 법인 자금 유용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금 사용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시 자금 사용의 귀속에 대해서 철저히 통장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이 법인 사업자 운영을 고민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세율 차이가 크다. 개인이 순이익 1억원을 신고하는 경우 세율이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순이익 1억원까지 9%의 저율 과세가 된다. 물론 대표자가 급여로 가져간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지만 근로소득으로 수령해 가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혜택으로 상대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법인자금의 인출 방법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매년 모든 소득세에 대해서 100%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대표자 급여, 법인세 등을 차감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으로 법인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물론 주주가 본인 대표자 이외의 사람들도 있다면 지분율만큼 배당소득을 수취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 법인 대표자로서 퇴직을 하는 시점을 대비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향후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정관에서 정해진 배수만큼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배우자 주식증여를 통해서 주식소각 대금을 배우자가 받아 갈수도 있으며,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서 대금을 인출해 갈수도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누진세율보다 훨씬 적은 세금으로도 법인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

서비스업이나 도, 소매업의 경우 자산, 부채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해도 무관 하겠지만 제조업이나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재고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보다는 법인전환이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와 가용 현금성자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법인전환의 방법이 결정된다. 

일반 사업 양수도는 부동산이 없어서 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없는 경우 사용되며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이외 유형자산도 금액이 크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도 적은 경우 사용된다. 포괄 사업양수도의 방법은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이외의 유형 자산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행하는 방법이다. 

만약 부동산이 있다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이나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의 경우 개인결산을 한 이후에 순자산가액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경우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만약 개인 결산을 했는데 순자산가액이 크게 나와서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을 활용해야한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법인전환 방식 모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 순자산가액의 현금납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갈린다. 그리고 현물출자법인전환은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으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법인전환 실행과정에서 관련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된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방법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법인전환도 가능하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법원인가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의 현물출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되고 향후 회계감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법인을 대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첫 번째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최초 설립 시 자본금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향후 3년만 지나도 기업의 가치가 당초 설립 시 자본금의 10~20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 실적이 좋아진 뒤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배당을 위해서 또는 가업승계를 위해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높은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때문에 법인 설립 시부터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주주 구성 비율에 맞게 법인 설립 시부터 주주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유의할 사항은 법인 설립 시 임원 등기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 시절에 회사에 큰 기여를 한 직원을 이사로서 임원 등기를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임원으로 등기가 되게 되면 법인등기부 등본 상 등재되어 상법상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향후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대해서는 세법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원 등재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유의할 사항은 법인 대표자의 급여 책정은 회사 수준에 맞게 적당하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 소득세를 원천징수 금액이 부담되어서 실제 인출 금액보다 적은 급여를 신고하고 부족한 금액은 신고 없이 법인 자금 인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지급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 부인 등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유의할 사항은 법인 자금 인출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회사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영업활동비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은 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자금 인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율과세가 되는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의 과세 방식을 통해서 자금인출을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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