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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담배 한 갑 살 때마다 1007원씩 내는 세금

  • 2023.07.27(목) 09:00

담배소비세 세율과 개편 현황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혹시 흡연자들끼리 서로 '우리 같은 애연가는 애국자'라며 씁쓸한 농담을 주고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체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지만, 담배를 사면서 지불하는 값에 매겨진 세금을 보면 조금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담배 한 갑 가격의 대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연초라고 불리는 일반 궐련담배 한 갑 가격 4500원 중 세금이 3323원입니다.

이 3323원에는 담배소비세 말고도 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폐기물부담금·엽초경작지원사업출연금 등이 붙는데요. 이렇게 걷힌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금연 교육 등 국민건강관리에 쓰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무엇이고,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살 때 담배 가격에 포함된 소비세를 제조·수입업자가 대신 내는 건데요. 담배를 판매한 영업장이 있는 지역이나 담배를 제조한 지역에 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합니다. 

1989년 지방세로 도입된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세율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2015년에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담뱃세를 대폭 인상해,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한순간에 2000원이나 올랐었죠.

현재 에쎄·말보로·던힐 등 일반 궐련담배의 소비세율은 한 갑당 1007원입니다. 담뱃값이 오르기 전 2014년에는 641원이었는데요. 8년 전 57.1% 상승한 이 세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전자담배가 출현하면서 과세대상도 늘었습니다. 전자담배 중에서는 액상형 제품이 제일 먼저 출시됐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0년부터 소비세를 적용해 세율이 400원이었다가, 2015년부터 628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7년 담배시장에 나타난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8년부터 897원의 소비세율이 매겨지고 있는데요. 히츠·믹스·네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한 갑의 가격은 4500원으로 일반 궐련담배와 같지만, 세율은 조금 더 낮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보다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담배소비세는 연간 얼마나 걷히고 있을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자는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흡연자인 셈이죠.

담배소비세 세수는 2011년 2조7850억원에서 2021년 3조5579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2조원대 후반 규모였던 징수액은 2015년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후부터 3조원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세수가 잠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다고 보고 세율을 연초의 90% 수준으로 책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두 종류 담배의 흡연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때문에 흡연자와 업계는 궐련형 전자담뱃값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즉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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