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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오르락 내리락' 기름값에 붙는 세금

  • 2023.06.26(월) 09:00

휘발유·경유 유류세 구조와 세율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운전자에게 자동차세 만큼이나 익숙한 세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름값에 포함된 유류세입니다. 국내 등록된 자동차가 2500만대가 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세금이죠. 

최근 정부가 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습니다(관련기사▶국산차·수입차, 7월부터 가격 얼마나 오르나). 일각에서는 다음은 유류세 차례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유류세도 원래 세율에서 일정 비율을 인하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고유가 시절 국민경제를 위해 내렸던 유류세는 어느새 보면 다시 올라 있기도 합니다. 유류세는 어떤 구조이며 현재는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 걷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휘발유·경유 값에 포함된 유류세는 이름은 하나지만 세금은 4개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인데요. 이 4가지 세금을 합쳐 유류세라 부르죠.

유류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는 리터당 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입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를 적용하고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까지 더한 금액이 유류세 총액이 됩니다. 주행세와 교육세는 교통세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에, 교통세로 유류세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교통세율은 475원보다 높은 529원입니다.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바꿔 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통세법 시행령에는 정부 권한으로 세율의 30% 범위 내(2024년 말까지는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올리고 내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된 휘발유·경유의 교통세는 각각 529원, 375원인데요. 여기에 주행세·교육세·부가세를 더한 유류세 합계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입니다.

운전자들이 내는 지금의 휘발유 유류세는 이 탄력세율에서 25%를 인하한 금액입니다. 경유 유류세는 세법을 고치지 않고 최대로 깎아주기 위해 탄력세율보다 낮은 법정세율로 되돌려 30%를 인하했는데요. 이를 통해 정부는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세법상 최대로 깎아줄 수 있는 37%까지 높였습니다.

이렇게 인하된 유류세는 휘발유가 615원, 경유는 369원입니다. 6월 3주차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82원인데요. 운전자들이 휘발유를 넣고 지불하는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네요. 7만원을 주유한다고 하면 2만8000원가량이 세금인 셈이죠.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11월 유류세를 15% 인하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2원, 경유는 리터당 86원 저렴해졌죠. 이후 2019년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낮췄다가, 2021년 11월 이전까지 약 2년 간은 휘발유·경유의 탄력세율인 820원·581원으로 복귀해 세금을 매겼습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유류세 인하율을 20%→30%→37%로 점점 높여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류세를 역대 최대로 낮추기도 했는데요. 올해 1월 1일 휘발유만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내리면서, 지난해 마지막 날엔 휘발유 가격이 100원 더 비싸지기 전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주유소에 줄을 서기도 했었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는 30%에서 50%로 내년 말까지 한시 확대된 상태입니다. 5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유류세는 휘발유 369~1104원, 경유 532~792원 범위에서 매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휘발유 25%, 경유 37% 인하율 적용 기한은 오는 8월까지인데요. 올해 국세 수입이 부족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로 종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만일 유류세가 인하 전 탄력세율로 복귀해 지금보다 200원이 오르게 된다면, 8월 31일 주유소 앞은 기름 채울 차량들로 북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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