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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절세 혜택은?

  • 2024.01.16(화) 17:00

올해 1월 연납 공제율 4.6%

자동차가 있는 서울시민 중에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를 받은 분들 계실 텐데요. 올해분 자동차세 1년 세액 신고납부서였을 겁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매년 6월과 12월 2번에 나눠 납부하는데요. 2번에 나눠 낼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세액공제율은 5%입니다. 2022년 10%였던 공제율은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 올해는 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내년 이후에는 3%로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 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실제 공제율은 4.6%입니다. 1월을 제외한 2~12월분에 5%를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늦게할수록 공제율은 줄어듭니다. 3월에 납부한다면 3.8%, 6월 2.5%, 9월 1.3%가 공제되죠. 

지난해 구매한 소형·중형·대형차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때, 대략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200원입니다. 그렇게 나온 값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고지서에 찍히는 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기아 셀토스(1598cc), 현대 쏘나타(1999cc), 현대 그랜저(3470cc)의 1년 세액을 계산하면 각각 29만820원, 51만9740원, 90만2200원이 나오는데요. 1월 공제율을 적용하면 셀토스는 1만3380원, 쏘나타는 2만3910원, 그랜저는 4만1500원가량이 할인되겠네요. 

자동차세 연납은 은행을 방문해 신청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공제율이 불과 2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할인액이 적다고 느끼는 차주들도 많을 텐데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에 대해 당시 정부는 "현재 금리 대비 할인 폭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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