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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어선에 쓰이는 기름 면세 영구화해야"

  • 2023.09.07(목) 12:00

조해진 대표발의 "일몰 연장 12번…항구성 요구"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어업·임업용 석유류에도 적용된다. 농업용 면세유는 경운기 등 42종, 어업용은 어선 등 25종, 임업용은 동력기계톱 등 10종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협이 발급한 전자카드로 농민이 유류를 면세가격을 구입하면 이후 주유소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한다. 어업용은 수협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구입해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올해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입업·어업용 석유류 면세제도는 1986년 도입돼 2~3년 주기로 일몰 기한이 연장되어 왔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조세지출액을 살펴보면 2016년 1조1086억원, 2017년 1조1549억원, 2018년 1조1564억원, 2019년 1조190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해인 2020년과 2021년에도 1조원대를 유지해 각각 1조2094억원, 1조1859억원이었다. 조세지출은 조특법과 개별 세법 등에 근거해 정책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2022년부터는 감면액이 줄어 9743억원, 2023년 8237억원(추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안이 통과되면 내년 이후로도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는 간접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영구화를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농업인들이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총 12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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